하버드 대학의 임상심리사(clinical psychologist) 마사 스타우트(Martha Stout)에 따르면, 미국인들 중 4%가 의학적인 관점에서 ‘소시오패스(Sociopaths)’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소시오패스는 정상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두뇌가 작동하며 공감 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특징을 지닌 집단으로서, 정상인라면 마땅히 느껴야할 양심의 가책이나 동정심마저 결여되어 있어 종종 악마로 묘사되곤 하죠. 이러한 소시오패스를 판별하는 방법의 기원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캐나다 출신의 심리학자 로버트 해어(Robert Hare)는 소시오패스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정리하여 표준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는데, 현재까지도 이 리스트는 심리학자들 사이에서 꽤나 유용한 것으로 정평이..
대화를 할 때, ‘설득할 마음 반, 설득당할 마음 반’을 갖고 상대방을 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내 생각만 정답’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해요. 미리 정답을 정해놓으면 상대방을 설득할 마음만 남게 됩니다. 특히 윗사람이 자신이 생각하는 답을 정해놓고, 구성원은 모두 그 답을 알아맞히기에 몰두하면 그것이 그대로 그 조직의 수준이 됩니다. 의도를 왜곡되지 않게, 잘 전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뭔가요. “대화를 할 때, ‘설득할 마음 반, 설득당할 마음 반’을 갖고 상대방을 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내 생각만 정답’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해요. 미리 정답을 정해놓으면 상대방을 설득할 마음만 남게 됩니다. 특히 윗사람이 자신이 생각하는 답을 정해놓고, 구성원은 모두 그 답을 맞히기에만 몰두하면 그것이 그대..
인간관계 심리학 ‘착한 게 아니라 약한 거야’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정훈 씨가 상담실을 찾았다. 그는 자신의 성격을 바꾸고 싶어 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아무 색깔 없는 것이 가장 큰 불만이었다. 그는 어디서든 자신을 내세우는 법이 없었다. 무언가를 토의하고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편이었고 다수의 의견을 따랐다. 경청이나 배려라기보다는 자기 생각이 뚜렷하지 않아서였다. 주변의 일방적인 부탁 역시 뿌리치지 못했다. 다른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모두가 맡고 싶어하지 않는 수업이나 불리한 시간표는 그의 몫이 되어갔다. 학부모나 학생들에게도 늘 끌려 다녔다. 마음속으로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뻔뻔해지자..
각 문화마다 성취나 결과를 지향하는지, 과정이나 관계를 지향하는지 차이가 있다. 결과 지향의 문화에서는 과정이나 방법보다는 목표나 성과에 무게를 더 둔다. 현대 경영 전략 중의 하나인 ‘목표에 의한 관리(Management by Objectives: MBO)’는 미국식 결과 지향의 문화 아이콘이다. MBO의 근간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누구나 자신의 진도와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게 된다. 결과 지향의 문화에서는 ‘향상하는데(making progress)’ 높은 가치를 두며 이러한 진척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평가나 측정 도구에 민감하다. 이러한 측정에 대한 인식을 그들은 대단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문화..
https://brunch.co.kr/@sungyoulkim73/46 뒷담화 '뒷담화'는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그 사람의 험담을 하는 행동을 일컫는다. 원래 당구에서 쓰던 '뒷다마'에서 나온 말이다. 뒷다마는 노린 공의 앞을 맞추지 않고 뒤로 돌아가 뒷면에 맞는 것을 말한다. 처음부터 공의 뒤를 노렸을 때는 뒷다마라고 하지 않는다. 보통은 앞을 노렸지만 빗나간 공이 우연찮게 뒤로 돌아와 맞았을 때 뒷다마라고 한다. 친 사람의 의도와는 다르게 굴러간 공이 우연찮게 맞았으니 점수를 내줘야 하는 상대편의 입장에서는 어이없고 속상한 일이다. 뒤를 친다(혹은 때린다)는 뒷다마의 속성은 정면에서는 아무 말 없다가 뒤에서 험담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 되어 '뒷다마 까다'라는 식으로 쓰였다. 그 후 원래 당구공을 뜻하..
■ 직장 내 괴롭힘 어떻게 신고할까? 해결방안은?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하고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 이때 사용자는 지체없이 관련 내용을 조사해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대표이사가 가해자인 경우 - 기업 내 감사나, 외부 전문가, 외부 기관 등에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별도 체계를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 ’21.10.14.부터는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가해자 및 피해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해요. -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