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판매 면허 종류 15 가지

 

 
주류 판매 면허 종류 15 가지
구분
사업범위
판매할 주류의 종류
지정조건
1. 주류제조자직매장면허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판매하여야 한다.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주류(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전통주 포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
  1. 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2.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
  3. 판매정지 기간 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 판매(중개)한 때
  4. 무자료 주류판매(중개) 또는 위장거래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을 때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유형의 새로운 범칙행위로 또다시 같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5. 지입차량을 면허자 소유차량으로 등록하거나 지입차량 기사를 면허자 소속사원으로 위장한 사실이 있는 때
  6.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주류 중개업면허를 받은 자가 3개월 이상 주류만을 공급하였거나 인수합병·경영부실 등으로 재평가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평가를 받지 않았을 때 또는 재평가결과 "미흡" 등급을 받았을 때(주류 중개업면허 (나))
2.종합주류도매업면허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도매하여야 한다.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전 주류(수입주류 포함)
3.특정주류도매업면허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주류제조자 및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함)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여야 한다.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소규모맥주, 주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류 가격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조미용주류
4.주정도매업면허
주정만을 구입, 판매하여야 한다.
주정
5.수출입업면허(가)
주류를 수출만 하여야 한다.
모든 주류
6.수출입업면허(나)
주류수입업자는 외국으로부터 주류를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의제주류판매업과 국내주류중개업을 겸업하는 것은 금지하고 유흥음식업자에게는 주류만을 판매하여야 한다.
외국산 주류
7.주류중개업면허(가)
수입(또는 수출, 주한국제연합군군납)주류만을 중개하여야 한다.
수입 또는 수출하는 주류
8.주류중개업면허(나)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소속 직영점 및 가맹점에만 중개하여야 한다.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전 주류(수입주류 포함)
9.유흥음식업면허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면허장소에서 소매하여야 한다.
주정 이외의 주류
  1. 사업범위를 위반하면 면허를 취소한다.
  2. 타 법령에 따라 허가, 등록이 취소되면 이 면허도 취소된다.
10. 관광지업면허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면허장소에서 소매하여야 한다.
주정 이외의 주류
11.공업용주정소매업면허
실수요자에게만 공업용 주정을 판매하여야 한다.
공업용 주정
12.발효주정소매업면허
실수요자에게만 발효주정을 판매하여야 한다.
발효 주정
13.의제소매업면허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면허장소에서 소매하여야 한다.
주정 이외의 주류
14.전문소매업면허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면허장소에서 소매하여야 한다.
주정 이외의 주류
  1. 사업범위를 위반하면 면허를 취소한다.
15.기타소매업면허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세무서장이 승인한 판매장소에서 세무서장이 승인한 면허기간 동안 소매하여야 한다.
주정 이외의 주류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
1.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2.타 법령에서 주류판매를 제한하는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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