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판매 면허 종류 15 가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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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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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할 주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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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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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류제조자직매장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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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판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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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주류(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전통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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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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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합주류도매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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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도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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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전 주류(수입주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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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특정주류도매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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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주류제조자 및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함)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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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소규모맥주, 주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류 가격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조미용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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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정도매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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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만을 구입, 판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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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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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수출입업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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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를 수출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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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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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수출입업면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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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수입업자는 외국으로부터 주류를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의제주류판매업과 국내주류중개업을 겸업하는 것은 금지하고 유흥음식업자에게는 주류만을 판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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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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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류중개업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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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또는 수출, 주한국제연합군군납)주류만을 중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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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또는 수출하는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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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류중개업면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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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소속 직영점 및 가맹점에만 중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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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전 주류(수입주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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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유흥음식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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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면허장소에서 소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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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 이외의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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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범위를 위반하면 면허를 취소한다.
2. 타 법령에 따라 허가, 등록이 취소되면 이 면허도 취소된다. |
10. 관광지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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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면허장소에서 소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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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 이외의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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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공업용주정소매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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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에게만 공업용 주정을 판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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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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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발효주정소매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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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에게만 발효주정을 판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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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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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의제소매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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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면허장소에서 소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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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 이외의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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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전문소매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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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면허장소에서 소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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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 이외의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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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범위를 위반하면 면허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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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기타소매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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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세무서장이 승인한 판매장소에서 세무서장이 승인한 면허기간 동안 소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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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 이외의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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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
1.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2.타 법령에서 주류판매를 제한하는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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