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시음 기준

 

​주류 시음 기준

(제조․수입업 면허장소별 기준)

승인주류
주류 홍보를 위하여 개봉하여 잔에 따라 제공하는 모든 주류
- 출시일(수입주류는 업체별 최초 수입 후 판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미개봉 상태로 제공하는 주류 포함
승인장소
(승인장소) 실내장소로 한정
․예시) 세종시 나성로 1길 이마트 3층 ○○○음식점
(불허장소) 학교․청소년수련시설․병원 등 공공장소와 아파트, 길거리, 등산로 등 실외
(예외)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주무부처가 인․허가한 주류업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축제 장소는 승인 가능
승인한도
(연간누계)
 
승인주류
승인물량 한도
주종
기준용량
병수
용량
희석식소주
360㎖
36,000병
12,960ℓ
맥주
500㎖
36,000병
18,000ℓ
RFID 적용 위스키
500㎖
1,800병
900ℓ
RFID 적용 기타주류
500㎖
1,800병
900ℓ
그 외 주류(주종별)
500㎖
18,000병
9,000ℓ
○승인물량 한도(미니어처 수량 포함)
검토 및
승인권자
○제조・수입업 면허장소 관할세무서장(소비업무 담당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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