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판매 신청부터 폐업

 

주류를 판매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 신고 

✅ 주세법에 따른 주류판매업 또는 의제주류판매업 면허 취득 

 

사업자등록증의 주류판매 신고번호

 

 

주류판매 신고하기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한 사장님이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의제주류면허’를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증에 주류판매신고번호가 적힙니다. 

 

쉬운 방법은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서류에 주류 판매 사실을 적는 것입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주류면허 신청 여부’ 확인 란이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신다면

선택사항 → 사업자 유형 → 의제주류면허 신청 란에서 

의제판매업(유흥음식점)에 체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의제주류면허?

주류판매사업자가 받는 ‘주류면허’신청은 더욱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지만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주류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 사장님이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주류 판매 사실을 적어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할 경우,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제: 본질이 같지 않지만 법률상 동일한 것으로 처리해 같은 효과를 주는 일) 

 

신청 항목

- 의제판매업(유흥음식점): 식당, 술집 등

- 의제판매업(일반소매): 편의점, 슈퍼마켓 등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 화면 예시

 

Q. 일반음식점 사업자등록증에 주류판매신고번호가 없으면?

사업자등록증에 주류판매신고번호를 표시하기 위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분증,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하고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면허신청 여부를 ‘여’로 체크해서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서 작성법

 

 

Q. 아직 사업자 등록 전이라면?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은 ‘영업신고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먼저 구청에서 ‘식품영업 신고’를 하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① 건강진단결과서(보건소) 발급, 위생교육 수료(한국외식업중앙회)

② 관할 구청·시청에서 영업신고 및 영업신고증 발급

음식점 양도시 기존 사장님(양도자)에게 승계받거나 신규 영업허가를 신청합니다.

③ 세무서에서 ‘일반음식점’ 사업자등록

인터넷 홈택스에서 할 수 있고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게 주소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 

곧바로 사업자등록증 서류가 발급이 됩니다. 

 

 

주류를 판매하려면 법에서 정하는 시설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고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해요.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등 일부 경우에 한해  주류판매업 면허에 준하는 자격을 얻을 수 있어서 알려드리려 해요.

모든 음식점에서 주류 판매가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과 휴게음식점영업의 차이부터 살펴볼게요.

일반 음식점 영업 휴게 음식점 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 허용
주로 차,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또는 분식점 형태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음주 비허용

 

Q. 카페 사장님이 주류를 판매하려면?

이미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중인 카페·분식 사장님은 

주류판매가 가능한 ‘일반음식점’ 으로 새롭게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후 영업신고를 다시 해도 

구청의 영업신고 내역만 변경 되며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번호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카드결제, 대출, 정부지원금 등 다른 거래에 지장이 없습니다.

 

① ‘휴게음식점’ 신고했던 관할 구청 방문

 

② ‘휴게음식점’ 폐업 후 ‘일반 음식점’ 허가 신청하기

- 폐업 신고서와 영업 신고서 작성

- 단, 사업장이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시설 기준(정화조, 소방시설 등)에 적합한지 관할 관청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③ 관할 세무서 방문

- 사업자 정정 신고서(업종 변경) 작성: 

 일반음식점으로 업종 정정 신고 

- 신고서에서 '의제주류면허' 신청 체크하기

- 홈택스 온라인 신청시: 사업자 유형 → 의제주류면허 신청란에 의제판매업(유흥음식점) 체크

✏️ 업종별 차이점

- 일반음식점: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면서 음주 행위가 허용됩니다.

- 휴게음식점: 아이스크림, 차를 팔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로 영업하며 술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Q.  낮에는 카페, 밤에는 술집으로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낮에는 빵과 음료를 파는 곳인데 저녁이 되면 맥주 등 주류를 취급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처럼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식품위생법상 시설 기준에 부합한다면,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주류 판매가 가능해요.

단,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는 영업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에 주류 판매 신고를 할 필요는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사업자 등록증 신청서에 주류 판매 사실을 기재하는 것인데,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신다면 의제주류면허신청란에서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하시면 돼요.

- 일반소매(슈퍼마켓 등에서 파는 경우)

- 유흥음식점(식당, 술집 등에서 파는 경우)

휴게 음식점은 음주가 허용되지 않으니 주류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 기준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링크 클릭 후 스크롤을 내려서 별표 14 첨부 파일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

 

 

Q.  폐업

제14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신청 등)
① 주류제조자가 그 제조를 그만두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면허취소신청서를 폐업 예정일 15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밑술등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가 그 제조 또는 판매를 그만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사유를 적은 신고서를 폐업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주류제조자, 밑술등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가 그 제조 또는 판매를 3개월 이상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사유를 적은 신고서를 휴업 예정일 전날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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