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소매업 면허 취득 방법

 

주류소매업 면허 취득 요건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2.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면허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하려는 자

▶ 주류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장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외의 판매장에서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

 

또한

주류면허법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주정이 외 주류를 허가된 장소에서만 판매하여야 합니다.

 

주류소매업 면허 시설기준과 신청서류

▶ 판매장 크기 면적은 제한사항이 없으며

▶ 판매장 건축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이어야합니다.

 

주류소매업 면허 신청서류

1. 주류판매업면허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판매장 배치도, 위치도

4. 임대차계약서 사본(판매장, 사무실 등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주류 소매업 면허증 발급

신청일로 부터 처리기한 40일

주류전문소매업 면허를 취득한 후에는

주류 소매업자 휴대폰 앱이나 전화를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 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방식의 통신판매 (스마트오더)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판매(스마트 오더) 방식을 이용해 주문받은 주류를 소비자에 배달하여 매장 외부로 반출하는 판매는 행위는 금지하여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며 과태료(벌금형)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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