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을 하고 네이밍과 로고를 만들고 있어
상표를 자주 다루게 됩니다
늘 믿고 맡기고 소개해드리는 이광재 변리사님이 하시는
특허사무소 온음 자료 입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로93길 4 301호 특허사무소 온음
이 페이지는 고객분들이, 기존의 상표권의 등록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볼’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받은 경우입니다.
1. 심볼(로고화)작업 시 얼마나 현저한 형태인지가 중요합니다.
심볼(로고화)작업이 단순히 글씨체가 디자인이 된 정도이거나, 박스 등의 안에 단순 나열된 정도로는 식별력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 “영문 2글자”로 구성된 단순 명칭의 상표가 로고화의 정도로 인해 등록된 예시 및 거절된 예시
2. 단독 심볼로 구성된 상표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거절 및 등록됩니다.
- 얼마나 현저한 형태의 심볼(로고)인지의 여부
- 현저한 형태라 하더라도, 해당 로고가 지정상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
3. 상표의 등록 예시 및 거절 예시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제작하시면 상표의 심볼(로고화)작업의 시간 및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니 적극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1) 등록 예시
- 단순 색체(검정색으로만 구성)이지만 로고화의 현저함의 정도로 인하여 식별력을 얻어 등록된 사례
- 다른 색체의 조합 및 구성된 형태로 식별력을 얻어 등록된 사례
- 캐릭터화로 인해 식별력을 얻어 등록된 사례
- 로고에 SUSHI라는 문구와 초밥이 그려져있고, 업종(지정상품) 또한 일본음식점업이라 관련 업종이지만(원칙적으로는 해당 부분만으로는 거절됨), 해당 부분 보다는 고양이가 서있는 모습 과 파도 등이 주 식별부에 속하기 때문에 식별력을 인정받아 등록된 사례
2) 거절 예시
- 상표의 문구 중 “피맥”은 “피자와 맥주”의 줄임말이며, 심볼(로고)부분도 피자와 맥주를 번갈아 나열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있어, 출원한 업종(지정상품)인 피자 가게업에서 식별력을 얻을 수 없는 상표이기 때문에 거절된 사례
- 심볼의 로고화 된 정도가 현저하지 못하여, 로고 부분을 영문 dji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거절된 사례
- 거절된 상표(방랑 떡볶이)와 거절이 된 원인이 되는 선등록 상표(방랑싸롱)은 로고 부분은 현저히 다른 형태이지만, 다른 식별부인 “방랑 떡볶이” 부분과 “방랑싸롱”부분에서 “방랑”이 일치하여 거절된 사례
- 심볼(로고)이 특정 국기, 단체의 표장기, 기타 유명한 단체의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과 유사하거나 해당 표장을 떠올릴 수 있는 정도의 심볼이라 거절된 사례(해당 사례로는 지정상품이 어떤 것인지와 상관 없이 모두 거절됨)
- 심볼(로고)가 출원한 업종에서 저명한 인물인 경우, 또는 출원한 업종과 해당 인물이 전혀 관련이 없더라도 저명한 인물인 경우 상표의 출처 및 품질을 오인할 수 있기에 거절된 사례
- 단순한 형태로 구성된 로고여서 식별력을 인정받지 못하여 거절된 사례
-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형상이기 때문에 식별력을 인정받지 못하여 거절된 사례
- 단순한 자연물의 사진 상표로, 출처가 명확하게 식별되지 않기 때문에 거절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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