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기업 해고 예고 수당

 

5인 미만 기업 해고 예고 수당

 

5인 미만 기업에서도 해고 통보를 30일 이전에 안하면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의 예고는 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35조(해고예고의 적용예외)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계절적 업무에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4. 수습사용중인 근로자로 3개월이내인 자
5.천재·사변 기타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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