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창업 준비 절차

 

음식점, 식당 창업(개업) 준비 절차

 

1. 점포 임대차 계약

음식점 창업 시 아이템 선정과 상권분석이 끝났다면, 상권분석 후보지 중에 한 점포를 골라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게 될텐데요. 임대차 계약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1) 건물 소유주와 건물 관리인과의 관계

입점 하려는 상가 건물의 관리인이 건물 소유주 본인일 수도 있으나, 소유주와 건물 관리인이 다르거나 건물 관리인의 거주지가 멀다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소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장 건물 외부에 위치한 수도 배관이 겨울철 한파에 얼어붙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당장 외부 배관에 접근해 열을 쬐어 배관을 녹여야 하지만 당장 건물 소유주와 컨택하기 어렵다면 당일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2) 건축물의 용도 확인

음식점 창업 시에는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에 1종 혹은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있어야 창업이 가능합니다. 건축물 대장은 정부24민원 서비스 에서 누구나 사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후에 다루겠지만, 일반음식점은 음식을 만들고 주류 판매가 허용되는 업태이며, 휴게음식점은 보통 카페가 포함되고, 주류 판매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음식점은 2종근린생활시설에 속하고, 휴게음식점은 1종근린생활시설에 속합니다. 단, 휴게음식점이라도 바닥 면적이 300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2종 근린생활 시설로 등록됩니다.

일반 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 대한 자세한 차이점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임대차 계약전에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면 위반 건축물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이 있을 때는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1번 : 기존 양수인에게 영업자 지위승계
  • 2번 : 위반 건축물을 철거하고 철거비용은 권리금에서 조정 후 해제

만약 위반 건축물이 단순 창고등으로 이용하거나 음식점 창업 시점에서 불필요한 건축물이라면 2번처럼 철거 후 기존 영업자의 권리금에서 조정하는 단순한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 장사를 위해 설치한 맥주집의 야외데크 등 매장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라면, 위반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1번의 경우처럼 기존 양수인에게 영업자 지위승계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
기존 영업자가 페업신고를 하게되면 영업자 지위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관할 지자체별로 위반건축물이 있을 때 영업승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 해야 합니다.

(4) 기존 임차인 행정처부 여부 확인 – 영업자 지위승계를 받은 경우

영업자 지위승계를 받게 되면 기존 임차인의 행정처분까지 승계되니 미리 주의해야 합니다.

양도인이 이전에 영업 할 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 1차 행정처분인 15일 영업정지를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매장을 양도받은 뒤 같은 내용으로 행정처분을 받게되면 1차 행정처분이 아닌 2차 행정처분인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다행히도 영업승계를 받을 때 양도인은 1년내의 행정처분 사실에 대해서 사전에 양수인에게 고지하도록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관련법령)

행정처분의 승계는 양도 시점보다 1년이내의 건만 해당되므로 영업 지위승계를 받을 때

  • 양도자에게 해당 1년이내에 행정처분 사실이 있는지 직접 확인
  • 새올전자민원창구에 접속하여 확인

위의 2가지 방법으로 반드시 사전에 행정처분 여부를 확인 해야 합니다.

2. 영업 신고증

음식점 창업 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영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으려면 반드시 영업 신고증 발급이 선행되어야 하죠. 영엽 신고증은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받을 수 있고,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위생교육 수료증(한국외식산업협회 혹은 휴게음식점 중앙회등 관련 업종 홈페이지에서 신청)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임대차 계약서 및 신분증
  • 소방완비증명서(소방필증) : 지하66㎡, 지상2층100㎡이상의 경우

위생교육 수료증과 보건증은 영업지위 승계를 받을 때에도 필요하니 미리 숙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위 승계를 받지 않고,

  • 음식점이 아니었던 곳에 신규로 음식점을 창업 혹은 공실에 창업
  • 신축 건물에 신규로 음식점 창업

위의 2가지 경우에는 구청에서 시설조사를 하러 나올 수 있습니다. 시설 조사 시에는 기본적으로 음식점을 창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지에 대해 보게 되며, 위반 건축물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영업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관할 구청에 문의하거나 정부 24 민원서비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3. 사업자 등록증 발급

사업자 등록증 발급은 영업 신고증 발급 절차보다 매우 간단하며,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에서 진행해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비교적 다른 절차들에 비해 간단하기 때문에 음식점 창업 준비 시 따로 일정을 잡지 않고 틈날 때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영업신고증과 사업자등록 절차는 하단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4. 인테리어

매장내 인테리어는 설계도 도면 작성, 배수 배관 공사, 공조 공사, 바닥공사등 복잡한 공사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공사 전체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기 보다는 공사를 진행하기 이전 알아야 할 필수적인 3가지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1) 인테리어 이전의 상태 확인

음식점 창업 시 본격적인 매장 인테리어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은 인수하기 이전 매장 상태를 꼼꼼히 확인 하는 것입니다. 바닥에 파손이 있진 않은지 혹은 기울어져 있진 않은지,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진 않는지 등 결함에 대해 미리 확인하고 인테리어 도중 혹은 인테리어 공사 준공 후 문제가 발생 했을 때, 불필요한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증거물로 사진을 찍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전과 주방용 전기 콘센트 위치 등을 미리 파악 해 놓고 해당 위치를 기준으로 인테리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전을 기준으로 싱크대를 설치해야 하고 주방용 전기 콘센트 위치에 따라 식기 세척기등 고전력 장비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러한 고전력 장비는 일반 가정용 220V가 아닌 380V의 고압전력을 필요하며 이 부분을 간과하게 되면 전기공사시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주방 동선 최적화

어떤 아이템을 선정 했는지에 따라 다르나, 음식점 창업 시 인테리어의 가장 중요한 1순위는 주방 내 동선 최적화 입니다.

기본적으로 음식이 조리 되고 손님에게 음식이 서빙 및 퇴식까지 사이클은

식자재 보관 👉재료 손질 👉 음식 조리 👉 음식 포장 혹은 플레이팅 👉 홀 서빙 👉 퇴식구로 반납 및 설거지 입니다.

동선을 고려하지 않고 인테리어를 모두 완료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위 사이클이 1회 돌아갈 때 직원들의 동선이 꼬여서 직원들끼리 부딪히는 일이 자주 발생되거나 재료 손질 장소의 위치가 홀과 주방을 드나드는 동선을 막는다면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가 올라가는 것은 둘째치고, 테이블 회전율이 떨어져 손님의 만족도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매일 해야 하는 주방 청소가 어려워질 수 있어 주방 위생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인테리어가 완료된 시점이라면, 튀김기, 식기 세척기, 제빙기등 무거운 중장비를 옮기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최초 설계 시점에 동선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미리 평면도를 그려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방 동선 설계는 초기 인테리어 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하단 영상 참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3) 바닥재

바닥재 선정 또한 가게 운영 도중 바꾸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초기에 업종에 맞는 바닥재를 선정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류 판매가 가능한 일반음식점이나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판매하는 고기집에서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에폭시 타입의 바닥재를 사용 했을 때 술이나 기름기를 바닥에 흘리게 된다면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비교적 거친 소재의 타일을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5. 포스기/CCTV등 결제와 보안

 

삼성 페이부터 네이버/카카오 페이 등 결제 시스템이 고도화 되면서 최신화된 포스기의 설치는 음식점 창업 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입니다. CCTV는 의무사항은 아니고 선택이지만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불가피한 사고가 벌어지는 경우가 드물게 있기 때문에 손님과 매장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스기와 CCTV 모두 종류도 많고 업체도 다양한 편이며, 종류별로 금액도 다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알아보면 좋을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포스기란?

포스기는 쉽게 결제 매출 전용 PC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POS는 Point of System이라고도 하며 요즘은 방문하는 매장 어디든 POS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어떤 포스기를 써야 할까?

포스기는 구매방식에 따라 크게 렌탈과 구매로 나뉩니다. 창업 초기에 인테리어나 가구등 다른 인테리어에 투자 하느라 목돈이 부족하다면 구매가 어려울 수 있으니 렌탈을 추천합니다. 다만, 렌탈은 매월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창업 이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약정기간을 꼼꼼히 살펴보신 후에 계약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포스기 또한 일반 PC와 다르지 않게 이용기간이 오래된다면 고장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매시에는 무상 A/S기간이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3)포스기 구매 없이 태블릿 PC로 이용

최근에는 포스기 없이 단순 카드단말기만 설치 후 태블릿에 POS앱을 설치하여 매장 매출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페이히어나 그로잉앱등 다양한 앱이 있으니 태블릿PC를 보유하고 있다면, 창업 초기비용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4)CCTV 설치

CCTV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호에 따라 합법적으로 설치는 가능합니다. 다만 설치 후에 필수로 매장내에 CCTV 설치 안내문을 부착해야 합니다.

CCTV또한 구매와 렌탈 방식으로 나뉘며, 영업기간이 2~3년 내로 짧고 초기 목돈이 부족하다면 렌탈을 추천합니다. 렌탈은 보통 KT CCTV를 많이 이용하며, 포스기와 마찬가지로 구매시에는 무상 A/S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6. 계약전력 관리

계약전력이란 쉽게 앞으로 얼마만큼의 전력을 쓰겠다고 한전과 계약을 하는 것이며,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매월 기본 전기 사용료가 산정됩니다. 만약 계약전력을 초과하게 되면 누진세로 요금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미리 계약전력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월별 사용량은 보통 이전 양도자에게 고지서를 확인하여 월별 내용과 계약전력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양수가 아닌 업종이 다른 신규로 음식점 창업 시 각각 들여온 전자 기기에 따라 소비량을 직접 예측하여야 하나, 정확하게 산출하고 싶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추천합니다.

계약전력에 관한 자세한 포스팅은 하단에서 확인 가능하니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 방역업체 지정

음식점 창업 시 비싼 비용을 들이고 세스코 등 방역 업체를 쓰는게 반드시 필요할까? 위생관리만 잘하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면 해충이나 쥐가 나올 확률이 줄어들겠지만

  • 매우 오래된 건물연식
  • 산과 가까이 위치한 건물
  • 부패속도가 매우 빠른 여름철 

3가지 요소 외에도 여러가지 외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방역업체 사용을 추천합니다. 방역업체는 자격과 경험에 있어서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비교적 익숙한 세스코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각각 상권별로 전문적인 개인 방역체들도 있습니다.

방역업체별 비용은 대부분 1:1로 방역 전문가가 방문하여 견적을 내기 때문에 미리 방역 업체에 문의하길 바랍니다.

 

8. 사업자 통장 생성

개인사업자의 경우 따로 사업자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개인통장을 사용해도 세법상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를 할 경우 사업자용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은 직전년도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 판단하는데 음식점은 직전년도 매출이 1억 5천이상일 경우 부합됩니다.

(1) 개설방법
대면 혹은 비대면 방식으로 개설가능합니다.

  • 은행에 직접 방문하는 대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을 필수로 챙기고 은행별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다면 챙겨야 합니다
  • 스마트폰 앱을 통한 비대면의 경우 개설하고자 하는 은행의 어플 내에서 인증을 통해 개설가능.

 통장은 어느 은행에서 만드는게 가장 좋을까?
사업자 통장 생성 시 은행은 점포와 가장 가까운 은행으로 개설하는 걸 추천합니다. 신용카드나 페이결제가 대부분이지만 현금 결제도 생각 외로 다수 발생되고 특히, 현금 결제가 가능한 키오스크를 운영한다면 쌓인 현금을 은행에 입금해야 하거나 잔돈이 부족하게 되면 키오스크에 충전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2) 사업자 통장 개설시 장점

세법상 세제 혜택을 받을 순 없으나 간접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고, 계좌에 연동된 카드 사용 및 홈택스 등록 시 증빙에 대한 번거로움 덜어주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비하기 수월합니다.
  • 거래시 회사명이 표기되어 신뢰도 상승
  • 사업자 대출 신청 시 개설한 통장의 주거래 은행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음식물 쓰레기 배출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1) 구청 청소/행정과에 문의하여 음식물 쓰레기통을 구입(간혹 구청과 계약된 업체에서 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2) 업소용 납부필증(5,10,20,50,120ℓ)을 음식물 쓰레기 통에 부착(용량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2가지 절차대로 배출 해주시면 됩니다. 위의 절차는 소형 음식점(200제곱미터 미만)에 해당 됩니다. 만약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비 정기적이고 매우 적다면 굳이 음식물 쓰레기 통을 구입하지 않고 영업용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여 배출 하시면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 비용은 ℓ당 140원이며, 용량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
2020년 1월 1일부터 소형음식점(200제곱미터 미만)은 구청 청소대행업체에 별도의 쓰레기 처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며 이를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경우, 폐기물관리법 25조 및 동법 제64조, 형법 제347조 위반이므로 관할 구청 청소행정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10. 직원 고용 및 직원 근태/급여관리 시스템 도입

위의 모든 절차들이 완료 되었다면 이제 직원들을 고용하고 직원들의 근태와 급여를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매장 운영 초기에는 가족 혹은 지인들이 도와주기도 하지만, 정식적으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알바몬이나 알바천국등의 채용플랫폼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 직원 고용 및 근로계약서 체결

대부분의 음식점은 시급제 파트타이머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최근 기술의 발달로 인해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보다는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는 법적효력을 갖습니다.

근로계약은 고용노동부 지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뉴플로이 서비스 이용 시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전자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출퇴근 시간을 체크하는 것은 직원의 성실한 근태준수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체크한 시간을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시급직 직원에게는 급여 정산을 위한 필수 데이터입니다. 과거에는 수기로 수첩 혹은 A4용지에 출퇴근 기록부를 작성하여 직원 본인이 출퇴근 시간을 입력했습니다.

하지만 수기로 출퇴근 방식을 작성하면 근무기록 정확도와 신뢰도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깜빡하고 출퇴근 시간을 못 쓰고 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이런 케이스들이 누적되면 급여날이 다가왔을 때 출퇴근을 언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CCTV를 돌려보기도 합니다.

 

(3) 급여 명세서 발송

급여명세서란, 직원의 급여 상세 내역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고용노동부에서는 급여명세서 교부를 의무화 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기재사항을 올바르게 기재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급여명세서 항목은 6가지로,

 1.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5.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6.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위의 항목을 모두 정확히 작성해야 할 뿐더러, 매번 체크한 근무시간도 항목에 넣어주어야 합니다. 뉴플로이서비스 이용 시 위의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급여명세서(하단 이미지 참고)가 매월 급여일에 직원들의 뉴플로이 앱으로 자동전송됩니다.

뉴플로이는 직원 근로계약서 작성👉 출퇴근 시간 체크 👉 급여 정산 👉 급여 명세서 발송 👉 급여이체까지의 매월 급여 처리과정을 뉴플로이 매니저앱 내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원 솔루션이며, 복잡한 근로기준법에 대해 따로 학습하지 않아도 되도록 자동화가 되어있습니다.

 

11. 가오픈 기간 설정

위의 절차들을 모두 완료하게 되면, 이제 정식 매장 오픈 전 가오픈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많은 창업자 분들이나 혹은 매장을 방문해봤던 손님들은 항상 이런 질문을 합니다.

Q. 정식 오픈이나 가오픈이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굳이 가오픈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가오픈을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 미리 직원들과 손발 맞춰보기
  • 손님들이 어느 시간대에 자주 오는지 파악
  • 손님들의 선호 메뉴 파악
  • 미리 조리 과정 연습 및 정식 오픈 때 필요한 재료 손질
  • 조리기기 결함 체크 등 시설 점검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오픈을 합니다. 하지만, 위의 과정 모두 정식 오픈 때 해도 상관은 없는데 굳이 가오픈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 가오픈 기간 동안에는 손님과 문제가 생겼을 때 합의가 가능하다.
  • 아무리 철저히 준비 하더라도 오픈 초기에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
  • 가오픈 이후 혹여나 몰랐던 큰 문제를 발생한다면 정해진 정식 오픈 시기를 늦출 수 있다.

첫 정식 오픈 때 오는 손님들은 모두가 매장의 첫 손님들이며, 매장의 첫 인상을 보고 재방문을 결정하게 됩니다. 처음 정식 오픈 시에 실수한다고 해서 너그러이 넘어가는 손님들도 물론 있겠지만, 한번 틀어진 매장에 대한 첫 인상은 복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창업 과정에서 중간 중간 놓칠 수 있는 것들이 반드시 생기기 마련이므로 가오픈 기간 동안에 미리 문제점을 체크하고 해결 한 후에 정식 오픈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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