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집단따돌림과 팀장 갑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에 따른
직장 내괴롭힘의 금지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법규정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아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내 해결절차(사용자에게 신고)를 두도록 하고 있는 것이며,
만약 직장 내 괴롬힘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사용자가 한 경우에는
처벌조항(근로기준법 제109조)을 두어
사용자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사업장 내 신고절차를 이용하여야 하며,
10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사내 해결절차 등이 없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행정지도 요청 등이 가능하며,
오히려 사용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할 경우
이에 대하여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행정지도, 진정제기가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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