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돈버시는 분이 아닌
걍메러 힘드실 분들을 위한 경매 관련 절차 등의 내용은 별로 없네요
좀 오래된 자료입니다 (2009년)
(매각 7일 후)매각결정기일
매각기일이 월요일이면 보통 다음 주 월요일이 매각결정기일이 된다. 시간은 통상 오후 2시. 직접 법원에 출석할 필요는 없고, 전화나 인터넷으로 확인하면 된다. 법원경매정보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해 낙찰받은 물건을 찾은 뒤 ‘매각허가결정’이라고 공고됐는지 확인한다.
(매각 14일 후)매각허가결정확정기일
법원은 법원의 매각 허가에 대해 이해 관계인들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매각결정기일 이후 일주일간의 시간을 준다. 그러나 2002년 7월1일 민사집행법 시행 이후 매각가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공탁하고 이의 제기를 해야 하므로 최근에는 이의 제기자가 거의 없다.
(매각 45일 후)대금지급기한
매각 이후 45일까지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잔금을 납부하고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잔금 납부는 법원에 가서 한다. 잔금을 수표 한 장으로 끊어가면 편리하다.
잔금 납부 이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낙찰한 부동산을 방문해 점유자(전 소유자 혹은 임차인)를 만나는 것이다. 이는 돌발상황이 발생하는 최악의 경우 잔금 납부를 하지 않고 입찰보증금만 포기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점유자에게는 본인이 새로운 소유자임을 알리고 집을 비워줄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점유자의 하소연을 들어보고 명도가 간단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되면 잔금 납부를 하면서 인도명령 신청을 한다.
(매각 75일 후)배당기일
배당과 동시에 명도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점유자에게 잔금 납부 후 한 달 안에 이사 가도록 요청한다. 법원은 보통 배당기일까지 인도명령 결정을 내리지 않으며, 점유자에게는 집을 비워주기 전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매각 100일 후)명도 완료, 수리 및 입주
점유자는 집을 비운 날 새 소유자(매수인)에게서 명도확인서를 받아 매수인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법원에 가서 배당금을 수령한다. 만약 점유자가 실제 이사하는 날 이전에 명도확인서를 요구한다면, 안전장치로 배당금 중 명도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매수인이 보관했다가 이사일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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