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대한 검색을 하자니 말 그대로 경매로 땅 건물 등을 사고싶은 사람들을 위한 교육에 대한 자료가 대부분이라 폐쇄 카페나 그룹 등에서 정보공유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난생 처음 경매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자료도 없고 막막하겠더라고요 아래는 경매 진행 순서 및 처리 시한표 입니다 필요하신분 위해 퍼왔습니다 | ||
순서별 내용 |
기준일 |
처리시한 |
기준경매신청서 접수 |
|
접수 당일 |
경매개시결정 및 기입등기 촉탁 |
접수일로 부터 |
2일 이내 |
채무자에 대한 개시결정 송달 |
개시결정일로 부터 |
3일 이내 |
세무서, 구청, 시에 대한 최고 |
개시결정일로 부터 |
3일이내(최고기간은 2주이내) |
임차인 현황조사 명령 |
개시결정일로 부터 |
3일 이내(조사기간은 2주이내) |
감정평가명령 등기필증 |
접수일로부터 |
3일이내(평가기간은 2주이내) |
매각물건 명세서의 작성 그 사본 및 현황조사 보고서 |
|
매각기일 1주일 이전까지 |
최초매각기일의 지정, 게시 및 신문공고의뢰, 이해관계인의 통지 |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접수일로부터 |
3일이내 |
최초매각기일 |
|
신문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 신문공고, 의뢰일로 부터 20일이내 |
새매각 또는 재매각기준 |
|
|
일의 지정 및 게시(또는 게시 및 신문공고), 이해 관계인에의 통지 |
사유발생일로 부터 |
|
새매각 또는 재매각 기일 |
공고일로 부터 |
7일이후 20일이내 |
매각결정기일 |
매각기일로 |
부터 7일이내 |
배당요구의 통지 |
배당요구일로 부터 |
3일이내 |
매각허부 결정의 선고 |
매각기일로 부터 |
1주일 |
차순위 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 기일의 지정, 이해관계인 통지 |
최초의 대급지급 기일 후 |
3일이내 |
매각부동산 관리명령 |
|
신청당일 |
매각대금지급 기일 |
매각허가결정 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 부터 기록송부 받은날 부터 |
1개월 이내 |
매각부동산 인도명령 |
|
신청당일 |
배당기일의 지정, 소환, 계산서 제출의 최고 |
대급납부 후 |
3일이내 |
배당기일 |
대금납부 후 |
2주일이내 |
배당실시 배당조서의 작성 |
|
배당기일 |
배당액 공탁 또는 계좌입금 |
배당일로 부터 |
2일이내 |
매수인에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
배당기일로 또는 등록세 납부일로 부터 |
2일이내 |
기록인계 |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완료 후 |
2일이내 |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 www.courtauction.go.kr
보통 구글 등 검색에서 경매 사건 번호로 검색하면 경매 업체 사이트에서 이것저것 뜨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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