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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 SW기업을 위한 저작물 활용 가이드북.pdf

by dig it 2020. 6. 27.

신생 SW기업을 위한 저작물 활용 가이드북.pdf
6.39MB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저작물에는 소설·시와 같은 어 
문저작물, 가요와 같은 음악저작물, 그림이나 조각 같은 미술저작물 외에도 연극·사진·영상· 
건축·도형·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게임이나 앱의 경우,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로 보호받을 수도 있고 영상저작물로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호의 대상이 아닌 것

저작권법은 창작물에 담긴 표현만 보호하므로,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나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창작성이 없이 단순히 사실관계만 정리 
한 보도기사는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 자체는 보호대상이 될 수 
있지만,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 언어 자체, HTTP 등의 프로토콜, 알고리즘 
등은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외국 저작물
저작권법은 대한민국이 가입한 조약에 따라서 외국인의 저작물도 국내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작자
저작자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하는 자를 말하고,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공한 자는 저작자가 아닙니다.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회사의 업무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에는 그 직원이 저작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이 근무하 
는 회사가 저작자가 되고, 회사에 권리가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자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하나의 공동저작물을 창작하면 창작에 참여한 자들은 그 저작물의 공동 
저작자가 되고, 공동저작자의 권리는 저작자 전원의 합의로 행사하게 됩니다.

 

저작권
저작권의 발생
저작권은 창작을 하는 순간 발생하고, 등록의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작자는 자신이 창 
작한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배포권, 전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의 재산 
적 권리를 가지고, 동일성유지권, 공표권, 성명표시권의 인격적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권의 보호기간
저작권은 저작자가 생존한 기간 동안 및 저작자가 사망한 이후 70년간 보호됩니다. 저작인격권 
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 기간 동안 보호됩니다.
저작권의 제한
저작권은 일정한 경우 그 권리의 행사가 제한되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i)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경 
우, (ii)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iii) 공표된 저작 
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연, 방송하는 경우 등입니다.
그리고 저작물의 이용이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 
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가는 ① 저작물의 이용의 목적, ②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③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④ 저작 
물의 이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저작인접권 기타 저작권법 상의 권리
저작인접권의 내용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의 창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 등을 전달하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위 권리의 보유자는 복제권, 배포권 등의 권리와 일정한 보상 
청구권을 가집니다. 실연, 음반제작에 관한 저작인접권은 실연을 한 때 등으로부터 70년, 방송 
에 관한 저작인접권은 방송을 한 때로부터 50년간 보호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저작권법은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 
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하여, 비록 창작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투자한 노 
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
영화배우, 탤런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퍼 
블리시티권이라 합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주로 유명인의 이름, 목소리, 얼굴, 전체 외모 등 주요 
특징적인 사항들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퍼블리시티권을 그 권리 
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저작권의 변동과 이용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는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로도 가능하 
며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면 그 양도 
를 다른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권리를 양도받지 않더라도 그 이용에 대하여 허락을 받 
을 수 있습니다. 이용허락의 범위는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정하여질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이 양도되거나 이용허락되는 경우에도 일신전속적인 저작인격권은 별도로 양도나 
이용허락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침해 및 구제
침해 요건의 판단
저작권의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저작권법 상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침해 대상물과 침해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침해물의 작성자가 침 
해물을 작성할 때 침해대상물에 ‘의거’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저 
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타 제도
저작권 등록제도
저작자나 저작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해당 저작물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여 그 등록에 따 
른 일정한 법적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임치제도
임치제도는 개발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원본을 제3자 중립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임치 
하고, 일정한 조건이 발생하였을 때 그 소프트웨어 원본을 다른 업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발사가 소프트웨어의 권리자임에도 발주업체 등에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의 제공을 권한 없이 요구할 때, 임치제도를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직접 제공을 방 
어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분쟁조정제도
저작권 침해 여부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장기간의 시간과 고액의 경비가 소요되는 소 
송절차 대신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한 분쟁해결 절차입니다. 분쟁 당 
사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위탁관리제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그 권리자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 
리, 중개, 신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인 신탁관리단 
체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 음악 3단체와 한국 
방송실연자협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총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저작물의 이용절차와 방법
저작물의 이용은 일반적으로 아래 순서의 절차와 방법을 따라 진행합니다.

 

 

1 저작물 선정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 종류와 이용형태를 파악합니다. 

(예: 저작물의 종류-음악저작물 또는 어문저작물, 형태-온라인 서비스 또는 유체물 판매)

 

2 저작자 확인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가 누구인지 파악합니다. 
(예: 음악저작물인 경우 작사자, 작곡가, 단행본인 경우 저자)

 

3 권리존속여부 
해당 저작물의 권리가 존속하고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저작자 사후 70년이 경과했는지 여부 및 우리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인지 여부 등)

 

4 권리자 확인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권리자지만, 양도·상속에 의한 
이전이 가능하므로 정당한 저작물 이용을 위해서는 현재 
저작권자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이용허락 필요성 
이용허락이 필요한지 여부 및 저작권 제한(면책) 규정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저작권자와 직접 협의를 하거나 
신탁관리단체 또는 대리중개업체를 통한 이용허락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6 저작물 이용
이용이 허락된 범위와 방법에 따라 이용합니다. 

 

 

 

 

1     아이디어와 표현
사례1 
서비스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획안을 작성하고 있는데 기획안 자체도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인지요.
문서로 구체화된 기획안의 경우, 앱 개발에 관한 추상적인 아이디어는 보호대상이 되지 못 
할 가능성이 많지만, 기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칙적으로 저작권법 상 보호대상은 `표현`에 한정되고, `표현`에 내재되어있는 아이디어는 저 
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아이디어는 그 자체로 저작권법에 의해서는 보호될 수 없고,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표현에 대하여 저작권법은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 
아이디어를 기획안 문서로 상세, 구체화한 경우, 그 보호범위 역시 해당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그 아이디어가 구체화된 기획안의 세부적인 표현이 주된 보호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즉, 기획안의 내용 중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그 기획안 내에 있는 구체적인 표현 
에 한정될 것이고, 기획안의 내용, 예컨대 드라마 시놉시스의 수준과 같이 어느 정도 그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상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 
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획안을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기획안을 최대한 구체화하고, 그 구체화된 
표현에 기반하여 해당 서비스 기획안의 내용을 보호하는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이디어와 표현의 보호범위에 대하여는 [제5장 저작권 관련 판결 # 1] (p.132) 참조.

 

 

 

사례2 
사업을 시작하면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투자를 받기 전에 내 사업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이 도용하지 못하도록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사업 아이디어는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로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아이디어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원하는 보호 형태 
나 해당 사업 아이디어의 내용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저작권에 의하여 보 
호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업 아이디어를 최대한 구체화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법 
은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하지 않지만 구체화된 표현에 대하여서는 보호를 하고 있으므로, 구체 
화된 표현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음으로써 이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보 
호를 강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사업 아이디어가 독창성이 인정되는 것이라면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에 의하여 보 
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이디어를 그 자체로 직접 보호할 수는 없고, 그 아이디어가 물 
건이나 방법에 포함되거나 또는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사업 아이디어(비즈니스 모델 특허)에 해 
당하여야 함이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된 사업 아이디어가 새로운 것이어야 하고(신규성), 산업적으로 반복해서 이용 가능하여 
야 하며(산업상 이용가능성), 그 이전에 이미 존재하던 다른 기술들 보다 진보된 것이어야 합니 
다(진보성).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해당 사업 아이디어는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등록할 수 
있고, 등록된 후에는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게 됩니다.

 

 

 

사례3 
모바일 앱의 특성 상 구조나 기능이 심플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기 어려운가요.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구조나 기능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경우, 그 구조나 기능의 보호범위 
는 매우 좁아질 것입니다.
어떠한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표현함에 있어서 그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매 
우 한정적일 경우, 그러한 한정적인 표현 방식에 대해서는 널리 이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므 
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아이디어와 표현이 서로 일체화되어 특정한 아이 
디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 또는 그 표현이 몇가지로 제 
한되는 경우 이러한 표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이 보호하지 않으며, 이를 ‘아이디어-표현 합체 
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기기에 의한 제약을 받고, 화면 사이즈의 제약을 받는 등 많은 제약으로 
인해 창작적으로 표현될 가능성이 적은 앱의 각 기능들은 대부분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보기 어 
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앱에서 구현한 기능이 그 자체로 이전에 없었던 독창적인 것이고, 
또한 그 독창적인 기능이 앱을 통해서 구체화된 것인 경우에는 앱의 기능 자체가 표현으로 해 
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앱의 구조나 기능이 아닌 구체적인 표현들, 화면의 독특한 배치, 아이템의 개 
별적인 디자인, 세부적인 색감의 구현 등 디테일한 부분들은 여전히 독자적인 표현으로 보호받 
을 가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저작권법 상 보호받을 수 있는 표현에 대하여는 [심화 학습: 아이디어 표현 합체이론] (p.107), 
인터넷 사이트 아바타 아이템의 저작물성에 대하여는 [제5장 저작권 관련 판결 #7] (p.139) 
참조.

 

 

사례4 
제가 개발한 앱과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이 만든 모바일 앱이 기능은 거의 같은데 
UI는 다릅니다. 소스코드를 별도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상태인데 외적으로 보이는 
기능의 배열의 유사함에 대하여 타인의 앱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주장이 가능한지요.
소스코드를 대비하지 않더라도 기능이 유사한 점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어려 
울 것입니다.
모바일 앱의 기능은 거의 같지만 UI만 다른 경우 그 레이아웃 내에 포함된 기능이 서로 유사 
하다는 점을 들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앞 사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능이 거의 같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을 근거로 하여 저 
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최초의 앱에서 구현한 기능이 그 자체 
로 이전에 없었던 독창적인 것이고, 또한 그 독창적인 기능이 앱을 통해서 구체화된 것인 경우 
에는 앱의 기능 자체가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라면 디자인이 다르더라도 
그 기능의 유사성이 곧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저작권법에서는 SW의 공정한 이용의 촉진과 SW산업의 발전 등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표현되지 않은 아이디어의 경우 저작권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사용자 
인터페이스(UI), 프로토콜 등의 규약과 프로그램 언어, 알고리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UI가 같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앱이나 홈페이지의 내용은 디지털콘텐츠에도 해당하므로,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라 일 
정한 요건에 따른 표시 등을 할 경우 해당 법에 따른 민, 형사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를 허 
락없이 사용할 경우 해당 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게임디자인의 보호범위에 대하여는 [제5장 저작권 관련 판결 #12] (p.145) 참조.

 

 

 

사례5 
해외의 유명한 웹사이트를 벤치마킹하여 유사한 사이트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외국의 웹사이트를 차용하여 유사하게 만들었다면, 그 유사한 부분이 저작권법 상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일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외국 사이트의 저작물이 국내에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지 여부는 해당 국가 
가 베른협약 가입국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160여 개국이 베른협약 가입국이고, 대 
부분의 주요 국가가 베른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외국 사이트의 저작물은 베른협약에 의하여 
국내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외국 사이트가 국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이트의 내용이 저작권법 
상 보호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창작성과 같은 저작물로서 요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외국 사이트와 이를 벤치마킹한 결과물이 서로 유사하여야 합니다(실질적 유사성). 그런데 해외 
사이트에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메뉴의 구성방식이나 메뉴 순서, 페이지 구성 등을 단순히 
가져왔다면 그러한 차용은 저작권법 상 보호받지 못하는 창작성 없는 저작물의 이용에 해당하 
여 정당한 이용으로 인정되거나, 저작권법 상 적법한 사용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차용한 내용이 홈페이지의 세부적인 구성, 홈페이지 내의 콘텐츠와 같이 저작권법 
상 보호되는 표현을 상당 부분 차용하고, 그러한 차용으로 인하여 해당 홈페이지의 내용이 충분 
히 연상될 경우에는 해당 홈페이지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저작권법 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에 대하여는 [제5장 저작권관련 판결 # 1] (p.132) 참조.

 

 

사례6 
기존에 나와 있는 사용설명서나 사업 상 필요한 빈 양식들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용설명서나 여러 빈 양식들에도 저작권이 인정되는지요.
실용적인 글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매우 일반적인 경우에는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문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작품 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목적을 띈 글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설명서의 경우, 사용설명서의 내용에 얼마나 창작성이 포함되어 있 
는가, 동일한 사용설명서를 누구라도 만들어 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것인가 등의 사정을 고 
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 내용이 매우 일반적이고 별다른 창작성 
이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어서 저작물로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들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사용설 
명서들이 매우 복잡해지고 상세해져서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빈양식의 경우에는 실용적 목적이 더 강하므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을 가 
능성이 사용설명서에 비하여 좀더 높다고 할 것입니다.

실용적 목적의 글이 저작권법 상 보호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심화학습 :대차 
대조표 양식이 저작권법 상 보호의 대상인가](p.105), 광고전단지의 보호범위에 대하여는 
[제5장 저작권 관련 판결 #4] (p.135) 참조.

 

 

2     저작권 보호기간
사례7 
저작권은 얼마동안 보호되는지요. 
저작권법은 저작권이 일정한 기간 동안만 보호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일반 공중의 영역에 포함되게 됩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자가 생존하는 기간 및 사후 70년 동안 저작권을 인정합니다. 다만, 
현행 저작권 보호기간 규정은 2013. 7. 1.부터 시행된 것이고, 그 이전에는 저작자 사후 50년 
동안만 보호하였으므로 2012. 12. 31.로 저작권이 이미 소멸된 저작물은 보호기간이 20년 연 
장되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작자가 1963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구법(2011 
년 개정 이전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 보호기간(사후 50년)이 도과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사 
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헤르만 헤세의 경우 1962년에 사망하였는데, 그가 저작한 작품은 사 
망한 시점으로부터 50년인 2012. 12. 31.까지만 보호되고, 그 이후에는 저작권법 상의 보호대 
상에서 제외됩니다.
사례8 
5년 정도 전 인터넷에서 떠돌던 이미지를 사용한 적이 있는데, 시간이 지난 지금도 
문제가 되는지요. 문제가 된다면 삭제해야 하는지요.
5년 전에 떠돌던 이미지라도 여전히 저작권이 보호되는 이미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 
가 된다면 곧바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창작한 때로부터 저작자의 사후 70년 동안 보호가 됩니다. 그러므로 5년 
전에 인터넷에서 떠돌던 이미지라면 해당 이미지가 저작물이라는 것을 전제로 저작권 보호기간 
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작자에 의해 인터넷에 공개된 이미지는 저작자가 해당 이미지의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저작권을 포기한다거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한다는 명시적인 표현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인터넷을 떠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자가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자는 그 저작물의 사용 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또한 저 
작물의 불법사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인 
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침해 인정으로 인 
한 손해를 막기 위하여서는 해당 이미지의 사용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 곧바로 삭제하거나 이용 
허락을 얻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례9 
보호기간이 지나 저작권이 소멸된 유명인 연설 영상을 쓰고자 합니다. 
해당 연설 영상 중 일부만을 발췌하여 쓴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지요.
유명인의 연설 및 그 연설이 촬영된 영상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모두 소멸하였다면 그 영상을 
발췌하여 사용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저작권법 측면에서 크게 고려하여야 할 점은 유명인의 연설과 해당 영상에 대한 각 
각의 저작권입니다. 먼저, 유명인이 연설한 경우, 그 연설의 내용은 해당 유명인의 저작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유명인의 연설 자체를 그대로 가져와 쓰는 것은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만, 
그 연설이 유명인의 사후 70년이 경과하였다면 그 연설문 자체는 저작권법 상 보호기간이 지 
났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해당 유명인의 연설을 영상으로 촬영한 경우, 그 영상 자체는 영상을 촬영한 사람 
에게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영상 자체의 저작권이 도과되었는지 여부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일반 저작물과 달리 공표된 때로부 
터 70년(2011년 개정 이전 저작권법 상 50년)입니다. 그러므로 1963년 이전에 공표된 영상저 
작물의 경우 저작권이 소멸하였습니다.

 

 

 

다큐멘터리 자체에 수록된 유명인의 연설 원래 영상의 저작권이 소멸하였다면 그 원래 영상 
은 이미 공공의 영역에 포함된 것이므로, 그 영상을 다시 방송하였다고 하여 여기에 어떠한 편 
집 등을 가하지 않은 이상 해당 영상 부분에 대하여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저작권을 주장하기 
는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해당 유명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사용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례10 
보호기간이 지나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을 타인이 리메이크한 작품을 발견하여 그 
리메이크 작품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도 리메이크 작품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작품이 리메이크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창작성이 가미된 경우에는 원저작물의 보호기간이 
소멸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리메이크 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리메이크 저작자의 동의없이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보호기간이 도과하여 저작권법 상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의 경우, 이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어떠한 창작성이 가하여진 경우, 그 더하여진 창작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저작물이 될 정도로 기존저작물과의 차별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그 리메이크물에 대하 
여는 새로운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 저작권이 인정되는 부분은 새롭 
게 창작성이 가미된 부분에 한정될 것이며, 창작성이 가미되지 않은 부분에까지 저작권을 인정 
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리메이크된 작품 역시 새로운 저작물로서 인정될 수 있으며, 그 리메이크된 저작물 중 
활용된 부분이 리메이크 과정을 통하여 새롭게 창작성이 가미된 부분이라면 이를 사용함에 있 
어서 리메이크물을 제작한 저작자 내지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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