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8월에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무급휴직동의서에 사인하라고 했습니다.
노조는 없으며 개별적으로 호출해서 동의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이 경우 월급의 70% 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가. (경영상 무급휴직)
-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는 경우에 해고 회피노력의 일환으로서 해고 대신 무급휴직을 실시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근로자 에게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 기준법 위반은 아니나, 근로기준법 제24조의 법적 요건과 절차에 따라 무급휴직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노사가 무급휴직 실시에 합의한 후 개별근로자의 신청없이 특정근로자에게 휴직을 강제한다면 이는 사실상의 휴업 으로서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근기 68207-780, 2001.03.08.)
나.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이란, 매출 감소 혹은 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휴업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휴업이라고 하며, 이때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휴업수당이라고 합니다.
-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연장수당을 포함한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며, 다만 이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노동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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