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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이 꼭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

by dig it 2024. 3. 31.

 

5인 미만 사업장이 꼭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필수 규정을 알려드려요.



Q.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하던데, 

그럼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요?

 

A. 근로계약, 휴게시간, 주휴일 등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합니다.


▶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하는 필수 규정


①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② 임금명세서 교부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③ 최저임금 준수
최저임금(’22년 기준 9,16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④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⑤ 고용·산재보험 가입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면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적입니다. (단, 월 60시간 미만 근무 시 고용보험 가입 제외)
⑥ 해고 예고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 예고해야 하고, 그 기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⑦ 퇴직급여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를 위해 퇴직급여제도(퇴직금, 퇴직연금)를 설정해야 합니다. (단,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1주간 15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
⑧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업주는 출산 전·후의 여성에게는 9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계약 체결) →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7조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6조
휴게 → 근로기준법 제54조
주휴일 → 근로기준법 제55조
출산휴가 → 근로기준법 제74조
육아휴직 →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
퇴직급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최저임금의 효력 → 최저임금법 제6조

 


Q.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법이 궁금하다면?


-’22년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자료집)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자주찾는자료실 (’22.3.14. 게시)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영상) 고용노동부 유튜브
①탄 4대기초 노동질서 준수(’22.2.28. 게시)
②탄 15개 주요 노동법 준수(’22.3.10. 게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0 │ 빠른 인터넷 상담

 

Q. 5인 미만 사업장, 추가 임금 없이 주52시간 초과 근무를 해도 될까요?

A. 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유급휴가 안 줘도 될까요?

A. 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간의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 46조)를 줘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적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 생리휴가 필수로 줘야 할까요?

A. 아니요.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생리휴가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이므로 ‘건강’과 개인이 어쩔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는 근로자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고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해고해도 되나요?

A.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에 제한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를 하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지만,

해고 사유를 미리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의 요양을 위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과 이후 30일, 산전·산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을 쉰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급여 꼭 줘야 할까요?

A. 네,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을 1년 넘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년에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줘야 합니다. 만약 퇴직급여를 안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간 안 지켜도 되나요?

A. 아니요. 휴게시간은 꼭 지켜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사장님이 지켜야 할 노동법은 5가지예요.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 주휴일(주휴수당 지급)  ✅ 해고예고 ✅ 최저임금적용 ✅ 퇴직금 지급 

이밖에 법정 휴게시간, 가족돌봄휴가, 출산전후휴가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동법이 5인 이상 사업장보다 적은 이유는 힘들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의 현실을 법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부분은 반드시 지키고, 근로자와 원활하게 업무 환경을 만들어가길 추천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안내 2023.8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 영세사업장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연차휴가 등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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