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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by dig it 2020.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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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통신판매업 신고 하려면 필요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받는 몇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어디 일부러 안가고 받을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가입
가입후 바로 받을수 있습니다
가입을 한다고 바로 몰오픈을 해야하는것은 아니라서
필요한 분들은 가입하면 됩니다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시/구청(민원24)에서 가능하며,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확인증'이 필요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스마트스토어에서도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가입신청 완료 후 '판매자정보 > 판매자 정보' 메뉴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가입 신청 후 스마트스토어에서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다운로드하고, 
시/구청(민원24)에 통신판매업 신고하신 후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꼭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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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안전 서비스 가입절차

* 구매안전서비스란?

1. 개요 : 구매 안전 서비스란 결제대금예제도[에스크로]서비스라고 하며 상품을 공급받을 때까지

              제 3자에게 결제대금을 예치하였다가 상품이 수령 후 결제대금을 사업자에게 주는 제도를

              쇼핑몰에 연동하는 시스템

2. 가입 및 표시방법

    -. 은행에 에스크로이체 서비스 가입 후 이용확인증 발급(국민, 우리, 농협,IBK기업은행).
    -. 표시인증을 다운받아 고시에 맞게 표시

3. 장점 : 소비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입절차가 간편하며 비용이 저렴하다
4. 단점 : 소비자가 당행 은행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1.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사업자 현황

구분 사업자 전화번호 싸이트

에스크로

㈜한국사이버결제

02)2108-1000

http://www.kcp.co.kr

LG유플러스

1544-7772

http://ecredit.dacom.net

㈜올앳

02)3783-9990

http://www.allatpay.com

KG이니시스

1588-4954

http://www.inicis.com

이지스엔터프라이즈㈜

02)2082-7250

http://www.allthegate.com

㈜케이에스넷

1544-6030

http://pg.ksnet.co.kr

㈜페이게이트

02)2140-2700

http://www.paygate.net

인포뱅크㈜

 

 

한국정보통신㈜

 

 

나이스정보통신㈜

 

 

㈜다우기술

 

 

㈜글벌쉬핑마스터앤투앤

 

 

보상보험

서울보증보험㈜

대행:㈜유클릭

1544-0853

http://www.usafe.co.kr

은행

㈜국민은행

1588-9999, 1599-9999

http://okbfex.kbstar.com/quics?page=oescrow

㈜우리은행

1599-5000, 1588-5000

http://esc.wooribank.com

중소기업은행

1566-2566, 1588-2588

http://mybank.ibk.co.kr

농협

1588-2100, 1544-2100

http://escrow.nonghyup.com

오픈마켓

㈜이베이옥션

 

http://www.auction.co.kr

㈜이베이지마켓

 

http://www.gmarket.co.kr

㈜인터파크아이엔티

 

http://www.interpark.com

에스케이플래닛㈜

[11번가]

 

http://www.11st.co.kr

**참고사항**

Q. 옥션, 지마켓, 11번가에서 모두 영업하는 경우에는?
A. 오픈마켓 3군데 중 1군데에서만 확인증을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됨

Q. 오픈마켓 외에도 개인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A. 오픈마켓에서 발급한 확인증과 별도로 개인쇼핑몰에 대한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함

Q.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는?
A. 다음에 해당하는 거래만 하는 사업자는 비적용 대상으로서「구매안전서비스 비적용 대상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제출
 ㅇ 1회 결제금액 기준 5만원 이하의 상품만을 판매하는 거래
 ㅇ 신용카드로 상품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ㅇ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거나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상품을 판매하는 거래
 ㅇ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되어 공급되는 상품을 판매하는 거래
 ㅇ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특별법에 따른 공익법인, 학교
 ㅇ 후불식 통신판매

Q. 기존 통신판매업 사업자의 경우에는?
A. 기존 사업자도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제출하여야함(변경신고는 아님)1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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