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기사임
현행 법에 따르면
공유주방에서 생산된 식품은 일반 소비자가 아닌 편의점 등 기업대상(B2B) 판매나 유통은 불가능하다.
식품제조가공업이 아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으로 등록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만 허용한다.
2019.05.30 16:40
출처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30/20190530024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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