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 때 수습기간도 포함되나요?
Q. 안녕하세요! 퇴사를 준비하며 속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회사는 1년 1개월을 다녔는데요.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수습기간 3개월은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네요.
수습으로 일한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A. 네! 근로자의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 계속근로기간. 수습기간과 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금 지급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수습기간을 제외하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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