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데 언제나 해깔리네요
약은약사에게 전문상담은 전문가에게 (가 맞겠죠)
영어로 이루어진 상표인 경우, 한국어 음역을 한글로도 출원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NIKE”를 출원하는데 “나이키”로도 출원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입니다.
사실 “”NIKE”는 “니케”로 읽을수도 있기 때문에 “나이키”로도 출원할 실익이 있습니다
나이키가 유명한 상표가 아니라고 생각해주세요
그래서, 예전부터 많이
이런식으로 영어와 한글을 위 아래로 병기한
일명 “국영문 이단병기상표”가 존재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이단병기상표로 출원하면, 이후에 출원하는 사람이 “NIKE” 혹은 “나이키”를 모두 등록받을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어, 한글 모두 식별력있는 요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출원으로서 제3자의 등록배제효를 효과적으로 가질 수 있긴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하였습니다.
즉, 한글, 영어 중 어느 하나만 사용한다면, 등록상표의 사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등록상표의 사용은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하고 일부 식별력있는 요부가 생략되어 사용한 것은 정당한 사용이 아니라고 본 거죠. 한글, 영어 둘다 요부이므로, 위아래로 병기하여 등록된 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렇게 위아래로 병기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3년간 불사용으로 인정되어 상표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표가 많이 취소되고 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요.
여기서 다루는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존 판례의 일반적 태도를 변경하여 영어 및 한글의 병기 상표에서 어느 하나만 사용한다 하더라도 거래통념상 동일한 형태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한글, 영어 이단병기상표의 경우에 있었던 취소가능성에 대한 찝찝함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포인트! 그렇다면,
와 같이 “도안”과 “문자”의 병기 상표에 있어서, 어느 하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 판례가 적용이 될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세요.
본 판례에서는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수준에 비추어 발음이 같은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
새로운 관념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어서 어느 하나만 사용한다 하더라도 동일한 상표의 사용이라 본 것인데, 도안과 문자는 서로 다른 관념을 가지기도 하고 너무 다른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정당한 사용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즉, 본 판례는 한글/영어 이단병기상표에만 해당된다는 점 유념해주세요~
따라서, 도안과 문자는 각각 따로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니까요.
자 그럼 판례를 음미해보실까요?
판시사항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제4항 에서 ‘등록상표를 사용’한다는 의미와 ‘동일한 상표’의 인정 범위 [2]영문자와 이를 단순히 음역한 한글이 결합된 등록상표 중에서 영문자 부분 또는 한글 음역 부분만으로 구성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일정한 요건만 구비하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록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시정하고 타인의 상표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제4항 은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일정기간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제재로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위와 같은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여기서 ‘등록상표를 사용’한다고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나,‘동일한 상표’에는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도 포함된다. [2]영문자와 이를 단순히 음역한 한글이 결합된 등록상표에서,그 영문 단어 자체의 의미로부터 인식되는 관념 외에 그 결합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관념이 생겨나지 않고,영문자 부분과 한글 음역 부분 중 어느 한 부분이 생략된 채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통상적으로 등록상표 그 자체와 동일하게 호칭될 것으로 보이는 한,그 등록상표 중에서 영문자 부분 또는 한글 음역 부분만으로 구성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며,이를 두고 등록상표 취소사유인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후2463 전원합의체 판결【등록취소(상)】[공2013하,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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