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자상표의 경우
상표가 문자(한글, 영문, 한자)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표견본은 반드시 문자를 기재한 이미지 파일(JPG)로 만들어야 합니다. 가로, 세로 8cm×8cm 이하의 크기로 만듭니다. 테두리는 없습니다. 해상도는 제한이 없으나 파일 크기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대략 100~300dpi 정도로 조정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타인의 유료 폰트 파일를 이용하여 상표견본을 만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료로 배포되는 폰트 파일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상업적 사용은 금지됩니다. 즉,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폰트 파일들은 대부분 ‘비상업적 사용’의 경우에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상표는 말 그대로 전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상업활동에 사용하는 표장이므로 이런 폰트 파일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상표를 만들어 등록, 사용하면 머지않아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로부터 합의금을 요구하는 친절한(?) 전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굳이 인터넷에 배포되는 무료폰트 파일을 사용하고 싶다면 해당 폰트 파일의 상업적 라이센스에 관한 세부사항을 꼼꼼히 확인해보고 사용해야 합니다.
※ 추가로, 문자상표를 멋진 폰트로 표기해서 상표등록을 해야 할 이유나 장점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냥 가장 일반적인 글자체로 표기해서 등록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도안화된 문자, 도형(로고), 도형과 문자의 결합의 경우
문자상표와 마찬가지로 가로, 세로 8cm×8cm 이하의 크기로 이미지 파일(JPG)로 만듭니다. 테두리는 없습니다. 파일 크기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해상도는 대략 100~300dpi 정도로 조정합니다.
아래와 같이 서식작성기의 상표등록출원서에는 [상표견본]을 첨부할 수 있는 메뉴에서 있는데, 해당 메뉴에서 준비한 상표견본의 이미지를 찾아 선택하면 서식작성기의 상표등록출원서에 첨부되어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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