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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고 / 상품정보고시 2021

by dig it 2021. 9. 30.

식품등의 표시기준 가이드 라인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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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고시 작성 가이드

  • 1개월 전 업데이트

 

상품 분류 및 고시 정보

1. 식품(농수산물)

  • 포장 단위별 용량(중량), 수량, 크기
  • 생산자: 수입품인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 원산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기
  • 제조연월일(포장일 또는 생산연도),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관련 법상 표시 사항:
    1) 농산물인 경우,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지리적 표시
    2) 축산물인 경우, 축산법에 따른 등급 표시 (쇠고기는 이력관리에 따른 표시 유무)
    3) 수산물인 경우,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 지리적 표시
    4) 수입식품인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 문구 입력
  • 상품 구성
  •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담당자 이름 표기가 어려울 경우, 업체명 입력
  • 창작자 소재지: 원산지(제조사의 소재지 등)과 별개로 창작자 본인의 실제 소재지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 창작자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 창작자 본인의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 입력

 

2. 가공식품

  • 식품의 유형
  • 생산자 및 소재지: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입력
  •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포장단위별 용량(중량), 수량
  • 원재료명 및 함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포함
  • 영양성분: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에 한함
  • 유전자변형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의 표시: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 혹은 <유전자재조합식품> 입력
  • 영유아식 또는 체중조절식품 등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광고사전심의필 유무 및 부작용 발생 가능성
  • 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수입 식품인 경우에만 해당 문구 입력
  •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 창작자 소재지: 원산지(제조사의 소재지 등)과 별개로 창작자 본인의 실제 소재지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 창작자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 창작자 본인의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 입력

 

3. 화장품

  • 용량 또는 중량
  • 제품 주요 사양: 피부타입, 색상(호,번) 등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도 입력
  • 사용방법
  • 제조업자 및 책임(제조)판매업자
  • 제조국
  • 화장품법에 따라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모든 성분
  •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 필 유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해당
    해당사항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입력
  • 사용할 때 주의사항
  • 품질보증기준: 예) 관련법 및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름
  • 소비자상담관련 전화번호: 담당자 이름 표기가 어려울 경우, 업체명 입력

 

4. 건강 기능 식품

  • 식품의 유형
  • 제조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수입품의 경우 수입업소명, 제조업소명 및 수출국명 입력
  •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포장단위별 용량(중량), 수량
  • 원재료명 및 함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포함
  • 영양정보
  • 기능정보
  •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및 부작용 가능성
  •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예) 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의 표시: <해당사항 없음> 혹은 <유전자재조합식품> 입력
  •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심의번호 입력
  • 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수입 식품인 경우에만 해당 문구 입력
  •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 창작자 소재지: 원산지(제조사의 소재지 등)과 별개로 창작자 본인의 실제 소재지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 창작자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 창작자 본인의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 입력

 

5. 영유아 용품

  • 품명 및 모델명
  • KC인증 필 유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상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한해 입력
  • 크기, 중량
  • 색상
  • 재질: 섬유의 경우 혼용률 입력
  • 사용연령 또는 체중범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표시해야 하는 사항은 반드시 입력
  •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예) 년 월
  • 제조자(수입자)
  • 제조국
  • 취급방법 및 취급시 주의사항, 안전표시: 주의, 경고 등 입력
  • 품질보증기준: 예) 관련법 및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름
  •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담당자 이름 표기가 어려울 경우, 업체명 입력

 

 

https://bit.ly/3mehFEe

시행 2021. 1. 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14호, 2020. 9. 23., 일부개정

1.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2.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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