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기준 가이드 라인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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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고시 작성 가이드
- 1개월 전 업데이트
상품 분류 및 고시 정보
1. 식품(농수산물)
- 포장 단위별 용량(중량), 수량, 크기
- 생산자: 수입품인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 원산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기
- 제조연월일(포장일 또는 생산연도),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관련 법상 표시 사항:
1) 농산물인 경우,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지리적 표시
2) 축산물인 경우, 축산법에 따른 등급 표시 (쇠고기는 이력관리에 따른 표시 유무)
3) 수산물인 경우,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 지리적 표시
4) 수입식품인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 문구 입력 - 상품 구성
-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담당자 이름 표기가 어려울 경우, 업체명 입력
- 창작자 소재지: 원산지(제조사의 소재지 등)과 별개로 창작자 본인의 실제 소재지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 창작자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 창작자 본인의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 입력
2. 가공식품
- 식품의 유형
- 생산자 및 소재지: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입력
-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포장단위별 용량(중량), 수량
- 원재료명 및 함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포함
- 영양성분: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에 한함
- 유전자변형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의 표시: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 혹은 <유전자재조합식품> 입력
- 영유아식 또는 체중조절식품 등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광고사전심의필 유무 및 부작용 발생 가능성
- 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수입 식품인 경우에만 해당 문구 입력
-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 창작자 소재지: 원산지(제조사의 소재지 등)과 별개로 창작자 본인의 실제 소재지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 창작자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 창작자 본인의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 입력
3. 화장품
- 용량 또는 중량
- 제품 주요 사양: 피부타입, 색상(호,번) 등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도 입력
- 사용방법
- 제조업자 및 책임(제조)판매업자
- 제조국
- 화장품법에 따라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모든 성분
- 향수의 경우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향료"로 표시할 수 없고,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 · 표시하여야 합니다. (2020. 1. 1 시행)
- 화장품의 포장에 추가로 기재, 표시하여야 하는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성분명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 필 유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해당
해당사항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입력 - 사용할 때 주의사항
- 품질보증기준: 예) 관련법 및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름
- 소비자상담관련 전화번호: 담당자 이름 표기가 어려울 경우, 업체명 입력
4. 건강 기능 식품
- 식품의 유형
- 제조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수입품의 경우 수입업소명, 제조업소명 및 수출국명 입력
-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포장단위별 용량(중량), 수량
- 원재료명 및 함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포함
- 영양정보
- 기능정보
-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및 부작용 가능성
-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예) 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의 표시: <해당사항 없음> 혹은 <유전자재조합식품> 입력
-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심의번호 입력
- 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수입 식품인 경우에만 해당 문구 입력
-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 창작자 소재지: 원산지(제조사의 소재지 등)과 별개로 창작자 본인의 실제 소재지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 창작자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 창작자 본인의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 입력
5. 영유아 용품
- 품명 및 모델명
- KC인증 필 유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상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한해 입력
- 크기, 중량
- 색상
- 재질: 섬유의 경우 혼용률 입력
- 사용연령 또는 체중범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표시해야 하는 사항은 반드시 입력
-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예) 년 월
- 제조자(수입자)
- 제조국
- 취급방법 및 취급시 주의사항, 안전표시: 주의, 경고 등 입력
- 품질보증기준: 예) 관련법 및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름
-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담당자 이름 표기가 어려울 경우, 업체명 입력
시행 2021. 1. 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14호, 2020. 9. 23., 일부개정
1.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2.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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