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인것은 쩜...
국민연금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반 직장인의 경우 불가능에 가깝다.
국민연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강제성이다. 국민연금은 개인의 책임 하에 있던 노후·질병 등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연대해 공동으로 대처하자는 취지에서 국가가 만든 제도다. 당연히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이다. 현행법상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사회보험제도는 강제가입을 채택하고 있다.
단 임의가입자라고 불리는 예외가 존재한다. 임의가입자의 해당조건은
▲공적연금 가입자, 수급자(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연금 또는 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배우자
▲만 27세 미만의 소득 없는 사람 등 4가지 경우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다.
위 경우가 아닌데 직장을 다니다 퇴사했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단 탈퇴는 할 수 없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 소득이 없어지더라도 국민연금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될 순 없다는 뜻이다.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할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소득 없는 기간 동안만 연금보험료가 면제된다.
정리하자면 국민연금 해지는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임의가입자만 가능하다.
의무가입대상인데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싶다면 우선 다니던 직장부터 그만둬야 한다.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또 다른 조건이 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 전업주부, 공무원 등의 신분이어야 한다. 이민을 가도 국민연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임의가입자가 10년 이상 납부한 국민연금을 해지할 경우 연금으로 지급받으며, 10년 미만일 때는 60세에 일시금으로 지급받는다. 임의가입자의 자세한 해지 절차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이나 상담전화를 통해 알아보면 된다.
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3021319088096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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