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남 거점 동네마트, 작년 실적 큰폭 개선
거리두기·정부 규제로 대기업 계열 마트·SSM은 매출 감소
가정용 식자재 수요 증가·규제 사각지대 특수도 누려
특정 개인이 80% 이상 지분율 보유…특혜 지적도
"동네마트, 대형마트化…유통법상 규제대상 포함해야"
경기도에서 중소형 마트를 운영하는 엘마트가 올해 상반기중 롯데마트가 22년 간 운영해온 구리점 자리를 차지한다. 수익성 악화로 대형마트가 나간 자리를 중소형 마트 사업자가 차지하게 된 것. 구리 주민들 사이에선 "마트가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니어서 다행이다"란 반응과 "대기업이 운영할 때보다 입점 점포 다양성이 떨어질 것 같다"며 우려하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정부의 의무휴업, 영업시간 규제로 대형마트가 휘청인 사이 동네마트가 호황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 동네마트는 특정 개인이 80% 이상 지분을 보유하며 경영 전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와 여당의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을 살리기는 커녕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실적을 공개한 주요 동네마트 3사(마트킹, 좋은이웃마트, 엘마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 그래픽=박길우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식자재 마트·중소형 슈퍼마켓 엘마트·좋은이웃마트·마트킹의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경기도 수원·화성·용인에서 6개 매장을 운영하는 마트킹은 작년 매출액이 442억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42% 늘어난 51억원이다. 경기도 안산·시흥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엘마트는 매출액이 5% 증가한 404억원, 영업이익은 76% 증가한 12억원으로 집계 됐다. 경남 김해와 창원에 점포를 둔 좋은이웃마트는 매출액이 28% 늘어난 639억원, 영업이익은 14% 증가한 16억원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3사(이마트(139480)·롯데마트·홈플러스)와 준대규모점포 5사(SSM, 이마트에브리데이·롯데슈퍼·GS더후레쉬·홈플러스익스프레스)의 합산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각각 3.0% 4.8%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물건을 팔지 않는 동네마트가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된 코로나19 시대에 좋은 실적을 낸 것은 △뛰어난 접근성 △가정용 식자재 수요 증가 △온라인 쇼핑이 익숙치 않은 노년층 소비자의 방문 증가 덕분이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를 이용하기 어려워진 점도 호재였다.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는 작년 말 영업시간을 기존 오후 11시~자정에서 오후 9시로 앞당겨야 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매출 증가율 추이. 2012년 이후 꾸준히 마이너스 성장 중이다. / 그래픽=박길우
동네마트는 식자재를 비롯한 각종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고객을 대상으로 포인트 적립 제도, 배송 서비스를 운영해 대형마트와 주 고객층이 겹친다. 하지만 면적이 3000㎡를 넘지 않아 각종 규제를 적용 받지 않는다.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도입한 2012년 이후 식자재 마트와 중형 슈퍼마켓은 가파르게 증가해 전국적으로 6만개에 이른다. 일부 동네마트는 대기업 부럽지 않은 규모로 성장했다. 대구에 거점을 둔 장보고식자재마트는 2013년 1576억원이었던 매출액이 2019년 3164억원으로 급증했다.
전문가들과 마트 운영 주체가 다양해지는 것을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동네마트 상당수가 기업 간 거래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식자재 마트라는 점에 주목한다. 소비자 후생과는 크게 관련이 없고 최대주주인 특정 개인에게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엘마트, 좋은이웃마트, 마트킹 모두 대표이사가 80%가 넘는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다.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식자재마트의 경우 주변의 전통시장이나 슈퍼가 취급하는 상품과 겹쳐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라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서 현행 규제 대상인 3000㎡ 이상 대형점포 기준을 1000㎡ 이상으로 하향하고, 대통령령으로 매출액 기준을 정해 식자재 마트도 규제대상으로 규정해야 유통산업발전법 본연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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