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수사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체포영장 발부를 위한 별도의 심문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48시간 이내에 석방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구제 절차로는 체포적부심사가 있습니다.
구속
수사 또는 형사재판의 진행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 수사 단계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하는데
구속 기간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10일, 검찰 단계에서 10일(10일 갱신 가능),
재 판 과정에서 2개월 구금(갱신가능) 합니다.
구제 절차로는 구속적부심사과 보석 등이 있습니다.
이 분 때문에
별걸 다 찾아보는 아침 ㅎㅎㅎ
https://www.youtube.com/watch?v=8os2jBYNt2M
체포 vs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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