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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업의 상표권이 필요한 경우

by dig it 2018. 11. 13.

#지재권상식 1 - 상표 프로세스

전문가 수준이 아닌, 의뢰인 수준에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상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시작은 출원 프로세스를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주 1회 이상 연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평소에 궁금했던 사항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표 프로세스 안내 >

오늘은 상표의 프로세스를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상표는 크게 ①출원, ②심사, ③등록, ④재등록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상표 출원이 등록되는 것은 아니며, 심사를 한 이후에 등록하기로 특허청에서 결정을 받아야 상표권으로서 법적인 효력이 생깁니다. 또한, 상표권은 반영구적으로 무기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①출원 : 말 그대로 '상표권을 특허청에 신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원 행위 자체가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며, '접수'했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②심사 : 위의 '출원'행위에 대해서, 특허청의 심사관이 등록의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만일 상표권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줍니다. 실무에서 볼 때에 상표권의 문제는 간단한 보정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것과, 치유할 수 없는 것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심사관이 지적하는 사항만 수정하면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각종 주장과 판례를 붙여 설득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쉽게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심사는 우선 심사의 경우 2~4개월, 일반심사의 경우 10~14개월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최초 의견제출통지서 제출 기준입니다.)

③등록 : 심사관이 상표권을 등록 해도 괜찮겠다고 심사하면, 등록 결정을 내립니다. 이에 앞서, "일반인들에게 이 상표를 등록하겠으니,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 제기를 하세요."라는 이의 신청 기간을 2개월 가집니다. 보통 이의신청기간에 이의가 제기되어 문제되는 것은 1% 미만입니다. 이 2개월 기간까지 왔다면, 두 눈을 부릅뜨고 상표권 등록을 훼방하는 경쟁사가 있지 않는 한 거의 등록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④재등록 : 한번 등록된 상표권은 일반적으로 10년의 기간동안 유효하게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합니다. 10년의 기간이 지나면, 계속적으로 10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번 등록되면, 상표권자는 마음만 먹으면 상표권을 영원히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년에 한번씩 계속 연장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비용 발생 : 일반적으로 ①출원, ②심사, ③등록, ④재등록의 단계 모두에서 각각 비용이 발생합니다. 경우에 따라 ②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지적하는 것만 수정하면 등록되는 경우, 일부 사무소에서 비용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의뢰인이 개정법이나 판례와 같은 상세한 부분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사항들은 안내를 해야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평소에 궁금하셨거나, 묻기가 곤란한 사항들이 있으면 어떤 내용이든 댓글 달아 주시면 설명과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광재 변리사 드림

#지재권상식 2 여러분의 사업에는 상표권이 필요한가요?

오늘은 그동안 의뢰를 주셨다가 진행하지 않는 분께 안내를 드리는 날입니다.

아래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상표권이 꼭 필요한 상태인지 점검하여 보고,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굳이 상표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에 관계없이 '즉시' 상표권을 출원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상표권은 먼저 출원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진행할 상표권인데, 머뭇거리는 경우에는 상표권 등록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견적을 3개월 전에 냈는데, 늦게 결정하셔서 1주일 차이로 등록이 안된 경우도 보았습니다ㅠ 여러분의 눈에 좋은 상표라면, 다른사람의 눈에도 똑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단은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진행하고, 결정했으면 바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내 사업은 상표권이 필요한가?


< Q1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시나요? >


1. 나는 전국을 상대로 영업하지는 않는다. 지역 기반의 사업을 한다.

2. 나는 다수의 고객이 아니라, 소수의 기업을 상대로 사업을 한다.

3. 나는 남의 브랜드 제품을 중계 판매하는 업자이다.

4. 내 고객은 나(대표)를 보고 오는 것이다. 우리 회사를 찾는 고객 중 나(대표)를 모르는 고객은 없다.
(사업의 인지도가 모르는 사람에게 까지 퍼져서, 회사명이나 상호를 보고 찾는 사람은 잘 없다.)


< Q2 : 다음의 사항 중 몇 개에 해당하시나요? >


A. 나는 인터넷 광고를 한다. 고객이 검색을 통해 찾는 경우가 있다.

B. 가까운 시기(향후 3년)에 내 사업을 프랜차이즈 할 계획이 있다.

C. 고객들이 나를 직접적으로 알아서 오기보다는 회사이름이나 제품명 등을 통해 입소문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D. 우리의 제품은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것이며, 경쟁력이 있어 재구매율이 높은 편이다.


위의 질문 중 Q1의 1~4의 하나에 해당한다면, 상표를 꼭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 Q2에서 A~D중 하나만이라도 해당한다면, 많으면 많을수록 회사는 브랜드 기반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표를 반드시 진행하여야 하며, 개수가 많을수록 더 시급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에는 상표권이 필요하신가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주세요. 즐거운 하루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 내용 추가 2018.11.13 - 장진규 변리사님 코멘트 반영 >

상표 출원의 필요성과 내 상표권이 다른 등록상표를 침해하였는가의 여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나는 상표권이 필요없어서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사용하는 브랜드가 누군가에게 상표권이 선점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항요건을 갖추어서 대비하는 방법이 있고, 아예 미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표권을 출원하는 방법도 하나의 확실한 방어책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www.facebook.com/gwangjae.lee.7737

특허사무소 온음 이광재 변리사님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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