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동명의 개인명의로 변경
ㅇ 명의이전 등록 구비서류 (B, A 공동명의 -> A 개인명의)
- A만 방문시 (B의 인감증명, 인감도장 필요)
- 이전등록신청서
- 차량양도증명서(B의 인감날인 필수) // 차량 양도 가격은 100만원으로 기재
- 자동차등록증
- 인감증명서(B)
- 책임보험가입증명서(A)
- 신분증(A)
- B, A 둘다 방문시 (인감증명, 인감도장 불필요)
- 이전등록신청서
- 차량양도증명서(서명날인 가능) // 차량 양도 가격은 100만원으로 기재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YJH)
- 책임보험가입증명서(KHJ)
- 신분증(KHJ)
ㅇ 신청절차
- 구청 교통행정과 민원실에서 이전등록신청서, 차량양도 증명서 접수 (수수료 1,000원, 인지세 3,000원)
- 취득세(등록세) 7% 납부고지서 수령/납부 *but, 경차는 취득세(등록세) 면제
- 납부확인서류 자동차등록증 발급 창구에 제출
- 자동차등록증 수령
* 결론
- 경차는 취득세(등록세), 채권이 모두 면제되므로… 실질적인 이전 비용은 수수료 몇 천원을 빼고는 제로!
- 공동명의자가 둘다 구청에 가면... 인감증명, 인감도장 처리가 생략되어 아주 간단함.
- 이전등록신청서, 차량양도증명서 2가지만 작성하면 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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