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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장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직영점에 공급 불법인가?

by dig it 2024. 7. 10.

 

별도의 장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직영점에 공급한 행위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하는지

 

 

동일인이 별개의 장소에서

식품제조·가공업과 일반음식점영업을 각각 영위하고 있더라도,

그가 자신이 제조·가공한 식품을 보관ㆍ운반시설을 이용하여

그 음식점에 제공하는 행위는

별개의 사업자 간의 거래로서 유통 과정을 거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고객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전혀 별개의 장소에서 식품제조·가공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식품을 제조 또는 가공해 유통이라는 형식으로 공급을 한다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등록을 한 후 영업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Q.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체에서 제조한 냉동제품을 일반음식점의 원재료로 납품할 수 있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 준수사항 가목에서는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영업자나 그 종업원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경우
즉석판매ㆍ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제공해 식품접객업소에서 그대로 판매하는 것이 아닌, 찌거나 삶거나 굽는 조리과정을 거쳐 조리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보존기준 등과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없이 일반음식점 등에 전문적으로 유통ㆍ판매하는 경우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영업의 정의에 맞지 않으며,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행위에 해당한다.

 

Q.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체에서 제조한 식품을 타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에 판매할 수 있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타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에서 받아서 이를 원재료로 하여 별도 제조ㆍ가공한 후 판매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별도 제조ㆍ가공행위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Q.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체에서 제조한 제품도 품목제조보고 대상에 해당하나?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자가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 영업등록관청에 실제 사용한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제조방법 등에 대하여 품목제조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은 품목제조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Q. 휴게음식점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에게 떡을 납품 받아서 대추나 견과류 등을 얹어 판매할 수 있나?
휴게음식점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에게 떡을 납품받아 대추나 견과류 등을 얹어서 영업장 내에서 고객이 취식할 수 있도록 조리해 판매할 수 있다.

 

Q.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체에서 추가로 품목을 제조하려는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제6호에 따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자가 즉석 판매 제조ㆍ가공 대상 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해 새로운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변경 전 식품의 유형 또는 변경하려는 식품의 유형이 법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Q. 일반음식점에서 주로 반찬을 조리해 판매할 수 있나?
음식을 조리해 소비자에게 취식토록 제공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주로 하면서 서비스 차원에서 부수적으로 반찬을 판매하는 것은 별도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신고 없이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로서 가능하나, 반찬을 제조ㆍ가공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주로 하려는 경우는 별도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Q.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체에서 축산물가공업체가 제조한 제품을 덜어서 판매할 수 있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관련 [별표 15]에서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 식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에서 제조ㆍ가공할 수 있는 식품에 해당하는 모든 식품(통ㆍ병조림 식품 제외)
2)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자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업 영업자가 수입ㆍ판매한 식품으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품(다만, 통ㆍ병조림 제품,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 어육제품,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 식초, 전분, 알가공품, 유가공품 제외)
따라서 위 규정 2)에 따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에서 축산물가공품 중 알가공품과 유가공품을 제외한 축산물가공품은 제조ㆍ가공 없이 단순히 덜어서 판매할 수 있다.



Q. 즉석판매제조 ㆍ가공업체에서 완제품을 덜어서 판매할 경우 식품소분업 영업에 해당하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영업신고된 장소에서는 식품 제조ㆍ가공업자 및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수입업자가 수입ㆍ판매한 식품을 최종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소포장ㆍ판매할 수 있으 며, 유통ㆍ판매 목적이 아닌 경우 별도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는 필요하지 않다.

 

 

조리 전 재료를 포장 판매해도 되나요?

 

매장에서 판매하는 음식을 조리 전 원재료 상태로 포장해서 테이크아웃이나 배달로 판매하는 것은 ‘일반음식점’의 영업행위로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대찌개집 사장님이 사리와 육수를 밀키트로 만들어 매장에 진열해 판매하거나 고객이 가져가서 끓여 드실 수 있도록 비 조리 상태로 포장해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개별 포장하는 식품에 생고기가 포함된다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별도의 영업신고가 필요합니다. 

 

 

음식을 택배로 보내도 될까요?

원칙상 ‘식품접객업’은 영업 신고된 공간에서만 영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조리한 음식을 매장에서 제공하는 ‘음식점 영업’을 주로 하시면서 부수적으로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매장에서 조리한 음식을 포장해 택배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포장 및 택배로 판매하는 음식은 식중독, 교차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합니다.

 

 

음식을 ‘출장뷔페’로 제공해도 되나요?

밥, 국, 반찬을 조리해서 도시락 용기에 담아 ‘출장뷔페’로 제공하는 것도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인정됩니다. 손님에게 주문을 받고 음식을 배달해 주는 영업 방식과 비슷하다고 보는 것이죠. 단, 사전에 출장뷔페 형식으로도 영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담당 영업신고기관에 알려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관리대장’ 상의 영업형태에 ‘출장조리’를 기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출장뷔페(조리) 형태 영업의 업종 관리 지침(식약처, ‘16.9.2.)

 

​​

반찬만 따로 팔아도 되나요? 

조리한 음식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일반적인 음식점 영업을 주로 하시면서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반찬을 포장해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든 반찬을 포장해 판매하는 것, 다른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만든 반찬을 고객의 요청으로 일부 덜어서 포장 판매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매장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식품 접객업’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조리한 반찬을 진열해 판매하거나 다른 제조업체에서 만든 반찬을 덜어서 판매하는 경우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술을 만들어서 판매하려면 제조업 신고가 필요한가요? 

 

주류를 제조해서 판매하려면 주세법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주류제조면허가 있다면 매장에서 직접 만든 주류를 판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음식점에서 만든 주류를 음식점을 방문한 고객이 취식한다면 별도의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주류를 제조해서 다른 음식점이나 사업장에 판매하는 것은 유통·판매에 해당해 음식점의 영업 범위를 벗어납니다. 주류를 제조해 납품하려면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가 필요하죠. 

 

 

제과점에서 만든 빵을 사서 음식점에서 판매해도 될까요?

제과점에서 조리한 빵, 케이크 등은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유통·판매할 수 없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소의 ‘식품’은 조리해서 고객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을 의미합니다.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다른 업체의 빵을 사서 판매하는 건 음식점 영업이 아닙니다.

 

단, 조리된 식품을 진열한 후 고객이 선택해서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뷔페’ 형식으로 영업하는 일반음식점은 예외가 있습니다. 제과점에서 당일 제조·판매하는 빵을 구매하고 당일 방문한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죠. 이 경우 반드시 당일 사온 빵을 제공했다는 증명서(거래명세서나 영수증)를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음식점에서 자판기 조리 식품을 판매해도 될까요?

코로나19 유행 이후 대면 접촉을 줄이기 위해 매장에 자동판매기, 무인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매장이 늘었는데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된 공간 안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직원이 상주하는 영업시간에 자동판매기를 통해 조리된 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가능합니다.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법령 유권해석(FAQ)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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