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주류면허 신고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할 때 주류 판매 사실을 서류에 작성합니다.
-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할 때 개인사업자등록 신청 선택 후 사업자 유형(선택사항) 신청 란에 의제판매업(유흥음식점)을 선택합니다.
주류를 판매하려면 법에서 정하는 시설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고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해요.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등 일부 경우에 한해
주류판매업 면허에 준하는 자격을 얻을 수 있어서 알려드리려 해요.
모든 음식점에서 주류 판매가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과 휴게음식점영업의 차이부터 살펴볼게요.
일반 음식점 영업 | 휴게 음식점 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 허용 |
주로 차,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또는 분식점 형태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음주 비허용 |
💡 낮에는 카페, 밤에는 술집으로 운영하려면
낮에는 빵과 음료를 파는 곳인데 저녁이 되면 맥주 등 주류를 취급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처럼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식품위생법상 시설 기준에 부합한다면,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주류 판매가 가능해요.
단,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는 영업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에 주류 판매 신고를 할 필요는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사업자 등록증 신청서에 주류 판매 사실을 기재하는 것인데,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신다면 의제주류면허신청란에서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하시면 돼요.
- 일반소매(슈퍼마켓 등에서 파는 경우)
- 유흥음식점(식당, 술집 등에서 파는 경우)
휴게 음식점은 음주가 허용되지 않으니 주류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별표 14 제2호나목1) 단서 중 “식품등수입판매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14 제5호가목1)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식품자동판매기영업ㆍ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을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식품소분업ㆍ식품등수입판매업등”을 “식품소분업 등”으로 하며, 같은 목 3)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중 “식품등수입판매업 및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 한다.
별표 14 제5호나목6)을 삭제한다.
별표 14 제6호나목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보관업의 시설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색' 카테고리의 다른 글
ISBN 등록 절차 (0) | 2024.12.29 |
---|---|
손톱 색깔로 보는 건강 징후 2025 (0) | 2024.12.28 |
🌲 Merry Christmas from brands 🌲 (0) | 2024.12.25 |
라면 컵라면 나트륨 포화지방 함량 순위 (0) | 2024.12.17 |
다만세가 투쟁가 된 이유 (0) | 2024.12.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