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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는 카페 밤에는 술집 운영 - 의제주류면허신고

by dig it 2024. 12. 28.

 

의제주류면허 신고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할 때 주류 판매 사실을 서류에 작성합니다.
  •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할 때 개인사업자등록 신청 선택 후 사업자 유형(선택사항) 신청 란에 의제판매업(유흥음식점)을 선택합니다.

 

주류를 판매하려면 법에서 정하는 시설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고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해요.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등 일부 경우에 한해

주류판매업 면허에 준하는 자격을 얻을 수 있어서 알려드리려 해요.

모든 음식점에서 주류 판매가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의 차이부터 살펴볼게요.

일반 음식점 영업 휴게 음식점 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 허용
주로 차,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또는 분식점 형태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음주 비허용

 

💡 낮에는 카페, 밤에는 술집으로 운영하려면

 

낮에는 빵과 음료를 파는 곳인데 저녁이 되면 맥주 등 주류를 취급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처럼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식품위생법상 시설 기준에 부합한다면,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주류 판매가 가능해요.

단,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는 영업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에 주류 판매 신고를 할 필요는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사업자 등록증 신청서에 주류 판매 사실을 기재하는 것인데,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신다면 의제주류면허신청란에서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하시면 돼요.

 

- 일반소매(슈퍼마켓 등에서 파는 경우)

- 유흥음식점(식당, 술집 등에서 파는 경우)

 

 

휴게 음식점은 음주가 허용되지 않으니 주류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별표 14 제2호나목1) 단서 중 “식품등수입판매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14 제5호가목1)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식품자동판매기영업ㆍ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을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식품소분업ㆍ식품등수입판매업등”을 “식품소분업 등”으로 하며, 같은 목 3)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중 “식품등수입판매업 및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 한다.

별표 14 제5호나목6)을 삭제한다.

별표 14 제6호나목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보관업의 시설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www.law.go.kr

 

<관련규정>
 
주류면허에 관한 법률 제5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3조제6항을 준용한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주류 판매업면허의 의제)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는 영업을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는 영업허가증 사본 또는 영업신고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1. 신고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위치
3. 영업허가 연월일 또는 영업 시작 연월일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주류 판매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주류 판매 사실을 적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그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④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의 사업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등록 사실을 종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때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8조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류 및 「주세법」 제8조제1항제4호가목 단서에 따른 주류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가.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
나.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또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업의 사업장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카지노사업자
다.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항공사업자 또는 선박사업자
2.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일반음식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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