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 : Business-to-business
B2B 거래는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를 뜻합니다. 판매자도 구매자도 모두 기업 단위이기 때문에 거래의 주체가 되는 서비스나 물품의 규모나 수량 단위 또한 큰 편입니다. 원씨엠글로벌의 위탁생산 서비스도 이런 B2B 서비스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B2C : Business-to-consumer
B2C 거래는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로 기업이 소비자에게 물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형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B2C의 대표적인 예시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하기가 어렵다면 B2B는 도매, B2C는 소매로 아주 개략적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E-비즈니스 거래 유형이기 때문에 저렇게 뭉뚱그려서 설명하는 것이랍니다.
B2G : Business-to-government
우리가 거래 당사자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개인과 기업에 관해 이야기를 했다면 또 누가 남아있을까요? 바로 정부의 등장입니다. 기업이 판매자, 정부가 구매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런 정부 조달 건의 경우에는 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답니다. 특정 사업을 국가에서 공시하면 기업들이 해당 내용을 확인 후 전자 입찰을 하는 형태랍니다. 이런 입찰 거래 방식은 일반적으로 수요자가 구매 의사를 보이는 거래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듯한데요. 정부 건은 거래 규모도 크고 기업의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어서 이렇게 공급자 측에서 오히려 원하는 듯해 보이는 모습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C2B : Consumer-to-business
소비자가 주체가 돼서 기업과 상거래를 한다는 것. 역경매가 대표적
C2C : Consumer-to-consumer
개인과 개인의 거래는 인터넷의 발달로 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거래가 바로 C2C의 좋은 사례입니다.
C2G : Consumer-to-government
소비자대 정부간 전자상거래. 세금이나 각종 부가세 등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것
G2B : Government-to-business
G2B 이라함은 전 공공기관과 기업간의 거래를 구매결정에서부 터 대금지불까지 온라인화하는 정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G2C : Government-to-citizen
G2C 거래는 국가와 개인 간의 거래로 국가가 제공하는 민원 서비스가 예시가 된다고 합니다. 정부와 민간의 거래는 수익을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복지나 범국민적 서비스 향상에 초점을 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 Government-to-government
정부간(G2G) 수출계약이란? 외국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부간 수출계약 전담기관인 'KOTRA'가 국내기업을 대신하여 또는 국내기업과 함께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외국정부에 물자 및 용역을 유상으로 수출하기 위해 외국 정부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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