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일자 : 2020-04-28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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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 친화형 홈택스 안내 및 기부금 입력방법 바로가기
2. 사업소득 및 타소득 신고 방법 바로가기
안내유형이 ‘A’, ‘B’, ‘C’ 인 납세자(복식부기의무자)가 타소득이 있는 경우 납세자의 전자신고 방법입니다.
3. 간편장부 신고방법 바로가기
안내유형이 ‘D’, ‘E’ 인 납세자가 간편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납세자의 전자신고 방법입니다.
4. 기준경비율 신고방법 바로가기
안내유형이 ‘A’, ‘B’, ‘C’ 인 납세자(복식부기의무자) 또는 D유형(간편장부적용자)의 납세자가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납세자의 전자신고 방법입니다.
5. 단순경비율 신고방법 바로가기
안내유형이 ‘F’, ‘G’, ‘H’ 인 납세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납세자의 전자신고 방법입니다.
6. 근로소득자 전용 신고방법 바로가기
안내유형이 ‘T’ 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신고 방법입니다.
7. 스마트폰 간편신고 바로가기
안내유형이 ‘F’, ‘G’, ‘H’ 인 납세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납세자의 전자신고 방법입니다.
8. 단일소득 종교인소득자 신고방법 바로가기
종교인소득(기타소득)만 있는 안내유형이 'Q’, ‘R’ 인 납세자의 전자신고방법입니다.
9. 금융소득자 신고방법 바로가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전자신고방법입니다.
10.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신고하는 방법 바로가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없는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자가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경우 전자신고방법입니다.
11.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과 다른 소득을 함께 신고하는 방법 바로가기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자가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함께 신고하는 경우 전자신고방법입니다.
12.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방법 바로가기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자가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할 경우와 분리과세할 경우의 예상세액 비교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13. 주택의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바로가기
주택의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간편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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