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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삭감으로 인한 퇴직금

by dig it 2024. 5. 12.

 

임금삭감으로 인한 퇴직금 감소

삭감된 임금은 근로자의 임금채권으로 볼 수 없어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퇴직급여는 삭감된 임금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임금삭감시 퇴직급여도 감소하게 됩니다.

 

# 분쟁발생 예방 조치

따라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 임금삭감시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거나,

- 임금삭감 시점 이전에는 임금삭감 전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고, 임금삭감 이후 기간은 삭감된 임금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거나,

- 임금삭감 시점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거나,

- 퇴직급여의 경우 삭감 전 임금으로 산정하도록 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퇴직급여 감소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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