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삭감으로 인한 퇴직금 감소
삭감된 임금은 근로자의 임금채권으로 볼 수 없어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퇴직급여는 삭감된 임금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임금삭감시 퇴직급여도 감소하게 됩니다.
# 분쟁발생 예방 조치
따라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 임금삭감시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거나,
- 임금삭감 시점 이전에는 임금삭감 전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고, 임금삭감 이후 기간은 삭감된 임금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거나,
- 임금삭감 시점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거나,
- 퇴직급여의 경우 삭감 전 임금으로 산정하도록 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퇴직급여 감소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검색'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예 약정 만료 예정일 (0) | 2024.05.13 |
---|---|
음식점 수익률은 평균 몇 % (0) | 2024.05.13 |
좋은 친구를 얻는 법 (0) | 2024.05.06 |
서울 기조색 (0) | 2024.05.03 |
필리핀 은퇴비자 예치금 - 2023년 11월 ver (0) | 2024.05.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