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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by dig it 2024. 3. 25.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우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또는 추가 납부일)은 보통 ‘2월’이에요.

회사에서는 1월 연말정산 결과로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을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고,

반대로 환급금에 대해서는 2월분 급여에 가산해 지급하죠. 이는 소득세법에서도 정해져 있는 사항이랍니다.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 세액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회사 자금 사정에 따라 2월이 아닌 다른 급여일에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만약 회사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회사는 직원의 연말정산 내역을 국세청에 환급신청하여 환급금을 세무서로부터 수령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도 있답니다. 이런 경우 2월보다는 환급이 늦어지겠죠?

 

또, 급여를 언제 지급하느냐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1. 매달 말일에 지급하는 회사: 2/28에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급여 지급

2.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는 회사: 3/10에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급여 지급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회사에 문의해 보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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