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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계가 궁금해 하는 식품 규정 7. 품목제조보고③

by dig it 2022. 1. 15.

[기획] 식품업계가 궁금해 하는 식품 규정 7. 품목제조보고③

▲ 식약처는 천일염 100%를 원료로 높은 온도로 가열한 것은 태움ㆍ용융소금으로 분류되며, 이는 가공식품으로, 가공식품을 제조ㆍ가공해 유통ㆍ판매할 때 해당 용융소금은 품목제조보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이나 외식 관련 사업을 하다 보면 궁금한 사항이 생기기 마련이며,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언제나 질문이 쏟아진다. 식품저널은 원활한 식품 및 외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의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답을 최근 식약처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식품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분야 민원인 질의에 대한 식약처 답변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향후 법령 및 고시 등 제ㆍ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 적용하려면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편집자 주>

Q. 이미 품목제조보고 한 제품과 원재료, 배합비율, 유통기한이 동일한데, 기존 포장재질에 다른 포장재질을 추가할 경우 품목제조보고를 각각 해야 하나?
기 품목제조보고 된 제품을 유리병 등 포장재질을 달리해 추가로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 포장재질로 인해 유통기한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별도로 품목제조보고는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관할 등록관청에 당해 제품의 포장단위, 포장재질 등을 보고한 후 생산ㆍ유통하고, 등록관청에서는 보고받은 사항 등을 관리대장 등에 기재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만든 오미자를 받아 티백으로 포장해 판매할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대상인가?
타사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만든 식품을 받아 티백으로 포장해 유통 판매하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범위로 판단되며, 이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Q. 원료 전처리에 사용된 밀가루, 천일염, 소주의 품목제조보고 및 표시사항 기재방법은?
「식품위생법」제37조제6항에 따라 품목제조보고를 할 때 실제 제조에 사용한 밀가루, 천일염, 소주를 포함한 모든 원재료를 기재해야 한다.
다만, 배합비율의 경우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 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는 원재료 또는 성분만 기재하면 되므로, 식육함유가공품의 기준 및 규격 상 밀가루, 천일염, 소주의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배합비율은 생략 가능하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원재료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 또는 조리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 제품 내에 들어있는 것을 의미하며, 식품의 제조ㆍ가공 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최종제품에 남지 않는 물은 제외)을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제품에 표시하는 원재료명은 상기에 따라 최종 제품에 남아있는 원재료를 많이 들어있는 순서에 따라 표시해야 하므로, 문의한 최종제품에 밀가루, 천일염, 소주가 남아있는 경우라면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 표시해야 하며, 남아있지 않는 경우라면 영업자 책임 하에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Q. 제조방법 등이 동일하고, 원산지만 다른 경우 하나의 제품명으로 품목제조보고 가능한가?
원재료의 원산지별로 별도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원재료, 배합비율, 제조방법 등이 모두 동일한 제품이면 고등어 국내산, 노르웨이산 제품은 하나의 제품명으로 품목제조보고 가능하다.
다만, 품목제조보고서 상 기타란 등에 사용하는 원재료의 원산지를 일괄 기재ㆍ관리할 것을 권고한다.

Q. 농산물인 콩나물과 가공식품인 복합조미식품(양념스프)을 동봉해 제품으로 판매하고자 할때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품목제조보고 되고 표시 완료된 완제품과 농산물을 각각 포장한 상태 그대로 세트포장해 하나의 제품으로 판매하는 경우라면 「식품위생법」상 별도 품목제조보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Q. 식품 제조 및 생산 시 품목제조보고서 상의 배합비 대비 원료 사용량이 100% 일치해야 하는지 오차범위를 법으로 정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품목제조보고를 할 때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기재해야 하고, 배합비율을 기재할 경우에는 원료가 투입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품목제조보고 시 배합비율의 오차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제 사용한 원재료명 및 성분명의 배합비율은 제조ㆍ가공 시 원료가 투입되는 시점 그대로 기재해야 한다.

참고로, 배합비율의 경우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 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경우만 기재하면 되며, 이 경우는 배합비율의 총 합이 반드시 100%가 되지 않아도 된다.
* (예시) 10가지 원료를 사용한 제품의 배합비율을 표시하는 경우 이중 2가지 원료만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2가지 원료의 배합비율만 표시하면 되므로, 나머지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8가지 원료는 원료명만 표시하면 되므로 총 합이 100% 가 되지 않을 수 있음.

Q.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기 생산하는 제품을 유통전문판매업자의 의뢰에 따라 다른 제품명으로 품목제조보고 가능한다? 판매업소 표시 가능 여부는?
「식품위생법」제3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품목제조보고 할 때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제조방법, 유통기한 등이 동일한 제품의 경우 각각 제품명을 다르게 해 품목제조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기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유통전문판매업자가 당해 제품과 동일한 제품(원재료 및 함량, 제조방법(공정), 성상 등)을 위탁 생산 의뢰 시 다른 제품명으로 품목제조보고 할 수 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Ⅱ.1.나.에 따라 업종별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해야 한다.
*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시 신고관청에 제출한 업소명 및 소재지(또는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하고 해당 식품의 제조ㆍ가공업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유통전문판매업소 : 업소명, 소재지제조업소 : 업소명, 소재지
* 그 밖에 판매업소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소의 활자크기와 같거나 작게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판매업소: ○○백화점, 소재지 제조업소 :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소재지

따라서, 유통전문판매업소로 부터 의뢰받아 제조한 제품이라면, 이를 단순히 판매원으로 표시하는 것은 불가하며, 해당 업종인 유통전문판매원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Q. 국내산 천일염을 고열로 가열해 융용소금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융용소금도 품목제조신고를 해야 하나?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5. 12. 12-6 4) (3)에서 태움ㆍ용융소금은 원료 소금(100%)을 태움ㆍ용융 등의 방법으로 그 원형을 변형한소금을 말한다. 다만, 원료 소금을 세척, 분쇄, 압축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질의한 제품이 천일염 100%를 원료로 높은 온도로 가열한 것이라면 태움ㆍ용융소금으로 분류되며, 이는 가공식품에 해당한다. 가공식품을 제조ㆍ가공해 유통ㆍ판매할 때 해당 용융소금은 품목제조보고 대상에 해당한다.

Q. 단체급식을 제조해 납품하고 있다. 품목제조보고시 변경가능한 구성품목의 종류를 모두 일괄 보고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 문의한다.
「식품위생법」제3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자가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 영업등록관청에 실제 사용한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제조방법 등에 대해 품목제조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6조제1항에 따라 품목제조보고를 한 자가 해당 품목에 대해 제품명,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제45조 1항에 따라 품목제조보고 시 등록관청에 제출한 원재료성분 및 배합비율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 유통기한(제45조제1항에 따라 품목제조보고를 한 자가 해당 품목의 유통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만 해당), 할랄인증 식품 해당 여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급식메뉴의 종류가 다양하다면, 품목제조보고 시 밥, 국, 반찬으로 품목보고 하고 밥, 국, 반찬의 세부 메뉴를 함께 기재해 하나로 품목제조보고하여 관리할 수 있다.
(예) 밥: 쌀밥, 보리밥, 콩밥 등 국: 된장국, 콩나물국, 시래기국, 황태국 등 반찬: 소시지, 샐러드, 김치, 볶음 고추장 등

출처 : 식품저널 foodnews(http://www.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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