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특허에 관한 사항 12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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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을 보호하는 방법은 특허말고도 하나가 더 있다. 그것은 기술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영원히 이것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유지할 수 있다면, 더 유리한 방법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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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첫번째와 연계해서, 기술을 공개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힌다면, 예비출원(가출원/청구범위유예출원)이라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일반출원과 달리 적은 비용으로 가볍게 진행할 수 있는게 예비출원이며, 국내외 대기업 들은 이를 잘 활용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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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표와 달리 특허는 무겁게 다루어야 할 지식재산권이다. 여기서 무겁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개발(R&D)에 대한 비용을 투자한 이후에 진행되어야 할 사안으로 받아들이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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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고 많은 특허보다는 중요하고 굵직한 특허가 우리에게 더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명심하자. 여러개의 국내 특허보다는 하나의 중요한 특허를 여러 국가에 보유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동일한 특허권에 대한 특허의 가치는 미국 특허가 한국 특허의 10배를 상회한다. 이것은 시장의 크기와 법원의 특허 친화도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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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두번째와 네번째를 결합하면, 낮은 단계의 기술들은 예비출원으로 1차적인 교두보를 마련하고, 결과적으로 가치 있는 높은 단계의 기술들을 이를 국내 출원 및 해외 출원으로 진행하는 전략을 가지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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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품의 외형이 존재한다면, 특허 뿐 아니라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꼭 알자. 기술적인 혁신성 보다 디자인의 창작성이 훨씬 인정받기 쉬우며, 외형에 기술이 드러나는 경우 디자인으로도 기술 보호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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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용자 경험의 혁신성이 존재하는 S/W나 BM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유저 그래픽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등록받을 수 있음을 알자. 기술 R&D에 소요되는 비용만이 연구개발비가 아니며,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디자인 개발비용도 연구개발에 포함되며, 이것의 효과는 기술 자체를 뛰어넘을 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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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어느 정도 기술 수준을 달성하기 이전에 해야할 것은 경쟁사의 제품/서비스 분석이다. 이것을 경쟁사의 특허로 분석할 수 도 있다. 중요한 것은 동종 업계 내 다른 경쟁사를 모니터링 하는 경우 훨씬 효과적으로 연구 개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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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업이 초기 단계라면, 특허 비용의 사용을 8번에 할애하는 것을 더 추천한다. 의미없는 특허 출원보다는 경쟁사 분석이 연구개발에 훨씬 더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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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경쟁사 특허가 있다고 시장에 진출하지 않는 것보다 바보같은 일은 없다. 상대방의 특허가 범위가 넓지 않을 수도 있고, 또한 현재 기술은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하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법도 고려한다. 방법을 찾으면 길은 항상 있다. 지금의 삼성과 엘지 모두 경쟁사의 특허가 존재하는 시장을 진출하여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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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특허의 예산을 연구개발비에 비례하여 할당하라. 연구개발 없는 성급한 특허는 가치가 낮을 수 밖에 없고, 연구개발이 집중적인 상황에서 특허 예산을 아낀다면, 우리 기술을 빼앗기기 쉽다. 해외에서는 수천만원짜리 명세서도 있다. 이것은 우리 기술이 그만큼 가치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불하는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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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와 관련된 모든 진행은 계약서를 기반으로 진행하자. 기술 유출은 대부분 관계자에 의해 발생된다. 관계자는 직원, 위탁 개발업체, 위탁 제조업체, 투자 과정에서 만나는 상대(투자시 기술 공개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입장에서 개발자는 우리지만, 상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명확한 계약 없이는 개발된 기술의 소유가 당연히 나에게 있다고 장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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