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형태에 따른 구분
1) 법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에서 ‘법인’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닌 단체도 법적으로 하나의 사람처럼 취급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를 ‘법인격’이라고 하는데요. 법인 사업자에서는 기업이라는 하나의 조직이 완전한 법인격을 가지고 스스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2)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란 대표자 개인이 경영의 모든 책임을 지는 사업자입니다. 법인 사업자는 주주 각각이 출자한 지분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지만, 개인 사업자는 사업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대표 개인이 책임져야 하죠.
대신 기업 활동이 자유롭고, 신속하고 유연한 계획 수립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 소자본으로 창업하는 경우나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지 않는 중소 규모 사업일 경우 개인 사업자가 더 적합할 때가 많습니다.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차이
- 창업 절차
법인 사업자는 법원에 설립 등기를 신청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 일정 규모의 자본금이 있어야 설립이 가능하죠.
반면 개인 사업자는 설립 등기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사업 개시가 가능합니다. 별도의 회사 설립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창업이 간편하고, 휴·폐업도 비교적 쉽습니다. 창업 비용과 자금도 적게 소요됩니다.
- 세금(소득세)
소득세에 있어 법인 사업자는 법인세를, 개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세율로 보면 법인 사업자는 10~25%의 법인세, 개인 사업자는 6~45%의 종합소득세를 세율로 적용 받습니다.
세금은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가 발생하는 영역인데요. 일반적으로 소득 금액이 커질수록 법인 사업자가 유리합니다.
2. 부가가치세 여부에 따른 구분
1) 과세 사업자
말 그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 즉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업자입니다.
2) 면세 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입니다.
3. 사업 규모에 따른 구분
1) 간이 과세자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 사업자 또는 신규 사업자가 해당합니다.
2) 일반 과세자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이어도 간이 과세 배제 업종일 경우 일반 과세자가 됩니다.
일반 과세자는 1년에 2번씩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고, 10%의 부가가치세율이 붙으며,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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