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24와 함께 알아보는 호스팅 FAQ
호스팅, 도메인 명의 변경 방법 안내
호스팅이나 도메인 서비스를 사용하다 보면 소유권에 변경(양도/양수) 사항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카페24(www.cafe24.com) 호스팅 서비스 및 도메인 서비스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안내에 따라 명의변경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주의사항 : 등기우편 외의 우편 및 택배 등으로 보내주실 경우에는 분실 우려가 있으니, 꼭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보내주실 곳 (등기우편)
주소: 서울특별시 동장구 신대방 2동 395-70 전문건설회관 22층 심플렉스인터넷(주)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신대방동) 22층 심플렉스인터넷(주)
받는이: 명의변경 담당자 앞
■ 제출 서류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누락되는 것 없이 보내주시기 바라며, 서류 중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처리가 불가하오니 보내주시기 전 다시 한번 점검 부탁 드립니다.
① 명의 변경 신청서 원본 1부
- 호스팅만 명의 변경을 원하실 경우 '명의 변경 신청서 (호스팅)'
도메인만 명의 변경을 원하실 경우 '도메인 명의 변경 신청서'
호스팅과 도메인을 함께 이전 희망할 경우 위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날인 부분에 양도자, 양수자 두 분의 인감 도장을 꼭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 사항: 보내주시는 양도자/양수자의 인감증명서 원본의 인감 날인과 동일해야 합니다.)
- 타 기관에서 구매한 도메인의 경우 카페24를 통해 명의변경 하실 수 없습니다. 해당 기관으로 문의 바랍니다.
② 인감증명서 원본 각 1부 (양도자/양수자 모두 필요)
- 인감증명서 원본을 보내지 않으시면 명의 변경이 불가합니다. (사본 불가)
- 명의변경 신청서에 날인한 인감 날인과 동일한 인감증명서 원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 우너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개월 이후의 인감증명서 불가)
-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자 인감증명서 원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③ 신분증 사본 각 1부 (양도자 / 양수자 모두 필요)
-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개명을 하신 경우 주민등록초본(3개월 이내) 원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회원의 경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 제외)
④ 사업등록증 사본 각 1부
-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회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각각 제출하셔야 합니다.
- 양도자가 현재 폐업을 했을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폐업사실증명원'으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자 아이디를 2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부 아이디는 명의변경이 불가합니다.
- 서비스 만료일 7일 이내일 경우에는 연장 후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만료일 7일 이내에는 명의 변경 불가)
- 도메인 명의 변경은 양수자의 카페24 아이디가 존재해야 가능합니다.
- 도메인 명의 변경시 도메인 정보 조회를 통해 정확한 소유자(양도자) 정보를 확인하여 서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회원이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원본을 제출할 경우에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 법인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국가, 지방자체단체, 조합, 비영리 단체, 회사, 기관, 학교, 장애인단체 등은 법인사업자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제출서류: 고유번호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대표자 인감증명서 원본(발급일 3개월 이내))
- 서류 미비시 2주 내에 모든 서류가 접수 완료 되지 않으면 접수된 서류는 폐기처리되어, 다시 보내주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내주실 때 누락된 서류는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 드리며,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꼭 2주 내에 서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양도, 양수 등을 통해 쇼핑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관련 법령(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등 적법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을 신청 하실 경우
- 상속 소유권이전신청서, (신청서상 실제 상속받는 이의 인감증명서 원본)
- 피상속인의 사망신고 사항이 등재 된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주의: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발급)
- 상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권자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 초본
- 사망자의 사망확인서 원본(병원 및 국가기관에서 발급된 서류)
※ 쇼핑몰(echosting cafe24.com) 계정의 명의 변경은
[카페24 쇼핑몰 홈페이지 FAQ - 명의변경] 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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