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의 납입인정금액(납입금에서 연체, 선납 등을 감안하여 산정된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계좌의 경우 해당 주택규모의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납입인정금액은 순위확인서 발급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방문 발급 또는 청약홈 > 고객센터 > 순위확인서 발급 메뉴 이용)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은 바로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는 청약통장 종류를 전환하여야 합니다.
(청약저축으로 국민주택에 청약한 후 당첨자발표일 전이라도, 다른 민영주택 청약을 위해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 시, 청약저축으로 재변경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의 종류는 아래의 두 가지 경우에만 변경 가능하며, 전환 이후 재전환은 불가합니다.
1. 청약저축 → 청약예금 (O)
2. 청약부금 → 청약예금 (O)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