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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연차 차이

by dig it 2023. 9. 27.

월차 연차 차이

 

월차라는 개념은 없으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이를 월단위 연차휴가라고 하며,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이를 연단위 연차휴가라고 합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간 사용하게 하여야 하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전제 하에

월급여 안에 연단위 또는 월단위 연차휴가 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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