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반품할 때 최초배송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1. 구매자 단순변심
이용자가 왕복배송비(반품배송비+최초배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2. 상품하자, 상품정보 불일치, 다른상품 잘못 배송
판매자가 왕복배송비(반품배송비+최초배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단, 외부쇼핑몰 상품은 필요에 따라 판매자가 직접 금액을 입력해서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반품비용 안에 반품배송비가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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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품배송비 청구: 왕복배송비 5,000원을 반품배송비로 청구
- 환불금액: 최초배송비 2,500원 + 상품대금 10,000원 전액 환불
: 주문 시 배송비 무료상품 상품대금 20,000원 결제했고 구매자 단순변심 사유로 반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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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품배송비 청구: 반품배송비 청구내역 없음.(왕복배송비 판매자 부담)
- 환불금액: 최초배송비 3,000원 + 상품대금 30,000원 전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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