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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dig it 2020. 4. 3. 09:46

통신판매업 신고는 의무사항으로 최근 6개월 동안 거래 횟수 10회 이상, 또는 거래금액 6백만원 이상인 경우
통신판매 신고를 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2015년 1월 1일 기준)

 

 

정부24에서 온라인 또는 관할 소재지 구청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방법

  1. 정부24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2.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등록합니다. *필수
  3. 다음 통신판매업 신고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4.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5. 필수항목을 모두 입력하고 구비서류(개인사업자의 경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를 첨부합니다.
  6. 사업자등록증명을 선택합니다.
    참고 : 사업자등록증명을 선택하면 사업자등록증 등 추가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7.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완료합니다.
  8. 발급 완료 연락이 오면, 관할 구청에 방문해 등록면허세 결제 후 수령합니다.

2. 방문 신청 방법

  1. 관할 구청 민원봉사실에 방문합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서 양식을 받아 작성합니다.
  3. 통신판매업 신고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 공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 개인사업자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 법인사업자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4. 발급 완료 연락이 오면, 관할 구청에 방문해 등록면허세 결제 후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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